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에서 기르던 한우를 판매하다가 1978. 12. 4. 주식회사 ○○슈퍼체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생필품 판매업에서 1990년 5월경 주식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증권 ○○동지접에 개설된 증권계좌(계좌번호는 ○○○○○○○○○○○○이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계좌로 보고 동 계좌상 연도말 현재 잔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2005. 5. 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73,76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주, 원) 주식명 주식수 취 득 증여세 과세 일 자 가 액 기분 고지세액
○○중공업(주) (쟁점①주식) 5,000 1999.3.31. 8,315,000 1999.12.31 49,899,370
○○석판 (쟁점②주식) 18,480 99.3.31.~99.11.15 233,605,680 소계 241,920,680
• ○○석판 (쟁점③주식) 8,910 2001.12.21, 01.12.16 77,623,920 2001.12.31 23,866,240
○○사료 (쟁점④주식) 1,100
2001. 3.30 9,504,000 소 계 87,127,920
• 합 계 329,048,600 73,765,6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의 아들인 김○○이 ○○석판주식 18,000주를 쟁점계좌에서 2000. 4. 22. 현물출고한 후 2000. 12. 19. 재입고하였고,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의 개설신고서 및 거래전표 등에 김○○ 일가 및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 및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주식투자 자금원천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원) 연도 근로소득 퇴직소득 부동산양도 기타금융소득 합 계 비 고 1979 1,374,600 1,374,600 제일수퍼근무 1980 2,239,000 2,239,000 1981 3,029,750 3,029,750 1982 3,452,500 3,452,500 1983 4,136,100 4,136,100 1984 4,653,450 4,653,450 1985 4,894,350 4,894,350 1986 5,142,809 5,142,809 1987 6,001,464 6,001,464 1988 6,332,840 6,332,840 1989 7,583,856 5,000,000 12,583,856 1990 9,040,000 5,000,000 14,040,000 상조회 해지 1991 10,144,000 11,220,630 3,300,000 24,664,630 퇴직중간정산 1992 11,773,170 13,000,000 24,773,170 1993 13,059,680 2,700,000 15,759,680 1994 15,937,180 8,200,000 24,137,180 1995 19,056,880 8,800,000 27,856,880 1996 24,335,320 40,000,000 3,200,000 67,535,320 전세 보증금 1997 26,497,340 28,000,000 2,500,000 56,997,340 아파트매도 1998 23,674,480 1,000,000 24,674,480 1999 23,804,720 1,600,000 25,404,720 2000 22,054,720 9,700,000 31,754,720 2001 24,304,720 6,750,000 31,054,720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의하면, ○○개발 주식과 쟁점 ①,②,③,④주식의 양⋅수도 내역과 ○○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주,천원) 일 자 주식명 주식수 매 매 가 액 비 고 매도① 매수② 잔액(①-②) 1999.03.29
○○개발 15,630 253,907 253,907 1999.03.31 쟁점①주식 4,860 24,300 229,607 1999.03~04 쟁점②주식 6,000 81,600 148,007 1999.06.10
○○개발 6,000 46,800 101,207 유상증자 1999.07.12
○○개발 7,200 151,200 252,407 무상주포함 1999.07.20 쟁점②주식 5,000 88,362 340,769 1999.07.22 쟁점②주식 16,680 302,393 38,376 1999.11. 5 쟁점②주식 800 10,800 27,576 2001.03.20 쟁점④주식 1,100 8,426 19,150 2001.12.21 쟁점③주식 5,000 42,000 -22,850 2001.12.26 쟁점③주식 3,910 33,117 -55,967
(2) 판단 (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김○○의 명의신탁계좌로 보아 연도말 현재 잔고주식인 쟁점①,②,③,④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위 (1)(나)의 청구인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계좌 등을 개설한 후 증권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계좌를 명의신탁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나)의 소득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위 (1)(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자금이 과거 1995. 4. 6.이전부터(1995. 4. 5. 이전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전산출력이 되지 않음) 쟁점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발 주식 15,630주를 1999.3.29~3.30.까지 양도한 대금 253,907,000원 및 1999. 6. 10. ○○개발의 유상증자(6,000주) 및 무상증자(1,200주)로 취득한 주식 7,200주를 1999. 7. 12. 양도한 대금 151,200,000원 등을 합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쟁점계좌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좌상 ○○개발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 할 수 없고, 동 계좌에는 ○○개발 주식 양도일로부터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일 사이에 여타주식의 양․ 수도 및 현금 입 ․ 출의 거래가 있어 ○○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중 김○○ 일가의 계좌로 입 ․ 출금된 전표 등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있어 그 명의를 상호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에 있다하여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인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②,③,④주식을 김○○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