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세제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710 선고일 2005.10.05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시설의 구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세제류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7.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대가 81,000,000원의 세제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에서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임○○○(상호는 ○○○으로 이하“임○○○”이라 한다)이 1999.1기부터 2001.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255,147,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6건 공급대가 합계 81,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 세제류를 매입누락함으로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세제류를 도매하다가 1992.3월에 부도가 나서 당시(1997.8.27 이혼) 배우자 정○○○ 명의(○○○)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3월 정○○○의 가계수표가 부도나자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인 1997.6월경부터 2001.10월경까지 ○○○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기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전기사로서 사납금을 납부하기도 힘들었는데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 세제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사실이 있는 점, 임○○○이 청구인에게 미수금이 7백만원 가량 있다고 한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금액 5백만원이 어느정도 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세제류 도매업이 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장에 상주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제류를 임○○○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년∼2001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세제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제류를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세제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국세청장은 임○○○에 대한 세무조사시○○○은 1999.1기부터 2001.2기까지 자료상행위자인 (주)○○○외 3개 매출처들에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55,147,000원의 실거래처가 아래 ○○○(청구인) 외 26개 업체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2005.8.24.)를 징취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 세제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이 위 실거래처로 밝힌 27개 업체(공급대가 256,800천원)중 23개 업체(공급대가 238,600천원)는 폐업자이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2)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2년 부도발생으로 1993.2.10.부터는 당시 배우자이던 정○○○ 명의로 ○○○에서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한 후 1997.8.27. 이혼하는 한편, 1997.5.26.부터 2001.7.31.까지는 ○○○ 소재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 주식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1997∼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이에 대해 세제류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세제류 거래기간(1999.1월∼2001.12월)이 청구인의 택시기사 근무기간(1997.5.26.∼2001.7.31.)과 중복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제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거래통념상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사업장 소재지와 그 곳에서 상주하여 당해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한 기간이 약 4년2개월의 장기간이며 호적등본상 1997.8.27. 정○○○과 이혼한 이후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독신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임○○○이 청구인에게 미수채권이 7∼8백만원가량 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도 5백만원의 미지급채무이 있다고 진술하여 두사람의 진술이 어느정도 일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재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미지급채무 5백만원이 임○○○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1997.2.28. 부도 당시 임○○○이 개업하기 직전 사업자인 박○○○에 대한 채무이고, 박○○○는 청구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7.9.8.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검찰청검사장이 2005. 9.12.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어 임○○○이 주장하는 채무자(청구인)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박○○○)가 불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임○○○이 실거래처로 밝힌 업체의 대부분(27개업체중 23개 업체)이 폐업자이고, 그 폐업자중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한 한편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시설의 구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이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미수채권 7∼8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5백만원의 미지급채무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세제류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세제류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등 과세요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