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일을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로 보아 이날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양도일 이후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치한 처분은 잘못임
주식 양도일을 주식매매대금의 청산일로 보아 이날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양도일 이후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치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5.2.28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4.7.27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1기분∼200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20,403,32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06,750원 등 합계 21,710,0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2.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13,025,9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