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를 한 실질적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경우 매입가액을 손금 인정한 사례
토목공사를 한 실질적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경우 매입가액을 손금 인정한 사례
1. ○○○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361,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22,2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24,486,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외 6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91,220,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2,504,550원, 2002사업연도분 9,361,7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인 100,342,000원(2001년 귀속 50,809,000원, 2002년 귀속 49,533,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 17. (생 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1.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만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질적인 거래처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 대표자 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운반 및 상차작업을 한 후, 주식회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6.27. ○○○주식회사 대표자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한 후 ○○○ 등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를 제공한 후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년 10월 김○○○(○○○의 배차담당 및 경리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사대금중 일부는 박○○○에게, 일부는 본인의 ○○○로 입금받아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에 굴삭기 등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계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 최○○○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공사하고 있던 ○○○ 신축공사 등에 옹벽공사 및 수맥차단공사 등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 김○○○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는 2005년 1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의 경우에도 옹벽공사 등을 하였다고 확인만 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가 2005년 2월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경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터파기 및 상차작업을 하도급받은 후, 정○○○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계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공사대금 24,990,000원은 2003.1.27 및 2003.1.30. 등 4차례에 걸쳐 정○○○와 지인관계인 청구외 한○○○의 ○○○로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및 청구외 한○○○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정○○○에 대한 채권자로 홍○○○이 2003.6.30. ○○○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정○○○가 청구법인의 ○○○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한 사실과 그 공사대금으로 24,99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2.10.17. 청구법인과○○○주식회사 간에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억7,300만원에 계약한 후 청구법인이 토목공사 등을 한 사실이 건축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 근린생활시설공사중 터파기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정○○○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24,990,000원도 2003.1.27. 및 2003.1.30. 등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한○○○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한○○○의 ○○○계좌, 홍○○○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계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정○○○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중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