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임.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3.2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분기~2003년 4분기 교육세 16건 1,759,358,25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으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ㆍ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다수의 원화이자율스와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거래의 결과 일부의 계약에서는 거래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일부의 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분기별로 교육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원화이자율스와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거래손실 319,883,330,685원(이하 “쟁점스와프거래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조예-835, 2004.12.15)에 의거 쟁점스와프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05.3.2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분기~2003년 4분기 교육세 16건 1,759,358,250원(명세별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ㆍ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ㆍ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O 교육세법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O 교육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① 제4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2) 쟁점스와프거래손실에 대해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스왑거래손실은 다른 스왑거래와 연결된 거래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와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교육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이자ㆍ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ㆍ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는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5호, 제8호),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외형에 대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나) 금융거래에서 스와프거래라 함은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다른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와프(Interest Rate Swap)와,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등으로 구별되고, 이러한 스와프거래는 청구법인과 같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행은 스스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다른 은행 등과 커버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분산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와프거래 과정을 통하여 은행은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이익은 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커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5누15476, 참조) (다)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는 “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 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 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무부 세조 22607-115, 1991.5.24),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72, 2004.1.30)하고 있어 통화스와프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개별 거래와 그 대응하는 거래를 함께 묶어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의 경우에만 개별거래를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 그리고, 2007.2.2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2의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의 수익금액을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에 있어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마)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적용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예-835, 2004.12.15)는 원본거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커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와프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서로 상계할 경우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워질수록 스와프거래의 본질을 적절히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0.5%의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원화이자율스와프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는 외형과세이고,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에 있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 다른 거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와프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와프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6서2827, 2007.5.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단위: 원) 과세기간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손실 교육세 가산세 세액합계 2000년 1분기 884,058,903 4,420,295 442,029 4,862,320 2분기 1,106,104,510 5,530,522 553,052 6,083,570 3분기 1,832,620,106 9,163,100 916,310 10,079,410 4분기 1,928,183,185 9,640,916 964,092 10,605,000 소계 5,750,966,704 28,754,833 2,875,483 31,630,300 2001년 1분기 3,946,888,746 19,734,443 1,973,444 21,707,880 2분기 11,431,605,104 57,158,025 5,715,803 62,873,820 3분기 10,896,462,981 54,482,315 5,448,231 59,930,540 4분기 13,400,170,518 67,000,853 6,700,085 73,700,930 소계 39,675,127,349 198,375,636 19,837,563 218,213,170 2002년 1분기 21,951,291,055 109,756,455 10,975,646 120,732,100 2분기 27,366,115,280 136,830,576 13,683,058 150,513,630 3분기 31,699,853,241 158,499,266 15,849,927 174,349,190 4분기 34,414,847,905 172,074,240 17,207,424 189,281,660 소계 115,432,107,481 577,160,537 57,716,055 634,876,580 2003년 1분기 28,887,592,907 144,437,964 14,443,796 158,881,760 2분기 36,103,537,936 180,517,690 18,051,769 198,569,450 3분기 42,200,885,547 211,004,428 21,100,443 232,104,870 4분기 51,833,112,761 259,165,564 25,916,556 285,082,120 소계 159,025,129,151 795,125,646 79,512,564 874,638,200 계 319,883,330,685 1,599,416,652 159,941,665 1,759,358,2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