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2.3. ○○○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를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6.28. 청구인에게 2005년분 양도소득세 4,45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1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2.3.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처 장○○○은 2002.9.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4.7.26. ○○○시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세이하 영아 20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로 신고한 후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하였으며, 2004.12.28.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2주택을 소유하여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쟁점아파트에 대한 보육시설 신고필증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취득이후 청구인의 처인 장○○○이 계속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나, 건축법은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아파트가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이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이 속한 세대가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