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657 선고일 2006.06.19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가 ○○○이 ○○○로 기재된 19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이○○○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9,680,1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로는 최○○○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인정하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894,65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8,000원(증빙불비가산세)를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11월경 평소 거래처인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 납품을 의뢰받고 스토브샘플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산업 영업부장 최○○○을 소개받아 최○○○을 통해 스토브를 구매하여 납품하고 매입대금은 최○○○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최○○○, ○○○주식회사 ○○○지점 영업과장 김○○○ 및 ○○○산업 실제 경영자 조○○○ 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산업 조○○○과 정상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처분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거래 대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최○○○이 ○○○산업의 영업부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최○○○의 명함상 상호○○○와 사업장주소가 자료상인 ○○○산업의 주소와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의 조○○○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 최○○○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산업 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산업의 실제 경영자 조○○○이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2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86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8개 업체에 2,36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 11월 조○○○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산업의 영업부장 최○○○을 통해 ○○○스토브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지점에 납품하고 실제 매입대금은 최○○○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과 조○○○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최○○○이 ○○○산업의 영업부장이었다는 확인서를 조○○○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최○○○은 1998.12.13.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도매/전열기구․주방용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최○○○로부터 받았다고 제시한 최○○○의 명함에 표시된 주소지와 일치한다. (다) 최○○○은 ○○○산업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았고 거래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이 2000.11.14.~2001.1.2.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납품대금 26,866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21,648천원(공급대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최○○○이 ○○○산업 이○○○와 신○○○에게 송금한 금액은 16,500천원에 불과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산업의 이○○○나 조○○○ 명의가 아닌 최○○○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