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이 의심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
신빙성이 의심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4.19 매입한 ○○○ 소재 ○○○호(대지지분 63.868㎡, 건물 133.12㎡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3.4.29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003.4.29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이날(2003.4.30) 고시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77,80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쟁점아파트 등기부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 2003.3.25 매매원인으로 2003.4.30 김○○○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3.3.25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84,000천원을 계약시 계약금으로 7,000천원, 중도금 30,000천원은 2003.4.10, 잔금 147,000천원중 전세보증금 110,000천원을 차감한 37,000천원은 2003.4.29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4.29로 하여 2002.4.4 고시된 기준시가(184,000천원)를 적용,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17 양도소득세 3,675,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003.4.29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2003.4.30 고시된 기준시가(246,500천원)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2003.4.29 수령하였으므로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고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84백만원이 국세통합시스템상 당시 시세가액 260백만원과 많은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무엇보다도 2003.4.29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2003.4.29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4.30을 양도일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