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2기에 ○○○라는 상호로 ○○○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심○○○(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9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2002.6.30 직권폐업)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4.22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5,74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기에 2003.6.30자로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인 심○○○의 형 심○○○에게 2003.11.26부터 2005.3.11까지 20회에 걸쳐 21,17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심○○○는 2003.2기에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와 청구인이 심○○○에게 송금한 시기가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위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점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