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647 선고일 2006.06.26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미회수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9.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7.7.11.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업추진 중 부도를 내자 ○○○이 발행한 195억원의 약속어음을 대위변제한 다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액(이자포함 19,965,603천원) 중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구상채권액 10,108,167천원(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분 9,857,436천원을 2002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가 위헌법률임을 이유로 쟁점대손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액 2,661,507,719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5.3.30.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5.21.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이하 “쟁점법률”이라 한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 평등권 보장규정,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로서 이에 터잡은 과세처분은 역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대손금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률이 위헌법률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쟁점법률에 근거하여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구상채권을 재고자산으로 볼 수도 없어 쟁점대손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쟁점대손금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미회수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7.11. ○○○과 ○○○ 일대에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각종 인허가업무 등 제반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공사시공업무를 담당하되, ○○○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청구법인이 금 195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1997.7.30. 금 45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1997.9.9. 금 150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각각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1998.3.12. ○○○에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위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1998.3.20. 150억원을, 1998.3.24. 45억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1년 3월 ○○○이 당초 공사부지로 매입하였던 토지를 넘겨받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구상채권총액(이자포함 19,965,603천원) 중 토지로 대물변제받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토지가액 10,108,16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분 9,857,436천원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이 위헌법률임을 이유로 쟁점대손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법률이 위헌법률인지 여부는 우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쟁점대손금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서 쟁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인정을 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대손금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