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한 구체적인 상품내역 및 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품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한 구체적인 상품내역 및 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품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000만원)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폐업후 거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3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한 구체적인 상품내역 및 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품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