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5.6.5. 청구인에게 한 2004.2.5. 상속분 상속세 912.888.930원의 부과처분은 381,9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139,251,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1949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2.5. 심장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8.3. 상속재산을 5,515백만 원, 채무 및 공제액을 3,123백만 원, 과세표준을 2,392백만 원 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7명의 명의로 사용한 차명계좌 잔액 292,021천원(처제 문○○ 명의 281,900천원 등)과 이들 차명계좌의 인출금 중 문○○(처제)에 대한 대여금1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명의로 2003.4.30.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1,676.0㎡ 및 건물 1,997.76㎡(○○○모텔, 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5,056백만원중 1,072,946,960원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차명계좌 잔액, 대여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5.6.5. 청구인에게 2004.2.5. 상속분 상속세 912,888,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3.9.5. 70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4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문○○ 명의의 예금계좌(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310백만원을 입금하고, 문○○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처분청이 381,900천원(차명계좌 잔액 281,900천원, 대여금 1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차입금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는 청구인이고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381,9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위 (1)의 대출금 700백만원중 267백만원과 황○○(피상속인의 장모) 명의의 모텔(쟁점부동산) 수입금액 관리계좌에서 출금된 8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210백만원은 대출금변제에 사용하였고, 잔액 139,251천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다른 자금과 합하여 30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다른 차입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39,251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황○○ 명의의 예금계좌는 쟁점부동산인 모텔수입금액 입금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지 않아야 할 뿐 만아니라 2년 내 입출금의 조사 시 확인된 운영비, 병원시설비, 노부모생활비로 사용된 132,994,029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피상속인의 자금 1,073백만 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동 주장을 철회하고 청구이유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3.9.5. 700백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400백만 원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문○○(피상속인의 처제)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310백만 원 중 281,900천원과 문○○(피상속인 처제)에게 대여한 100백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6.12. 쟁점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700백만 원을 은행의 상환요구로 상환하였을 때 그 상환자금 700백만 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35백만 원 등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명계좌의 잔액과 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3.10.3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39,251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과 합하여 피상속인의 차입금 3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139,251천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황○○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일: 2002.3.18.)가 쟁점부동산 운영수입금액 관리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수일은 2003.4.30.이고 당초 조사 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2003.4.30. 이후 모텔 수입금액의 입금통장으로 동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관련 법인인 ○○건설 주식회사(피상속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임)의 자금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관련 수입금액은 237,417천원, 필요경비 226,918천원, 소득금액이 10,499천원으로 쟁점부동산 운영수입금액 중 순 인출가능한 금액은 10,499천원에 불과하여 132,994천원은 쟁점부동산 운영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700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310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281,900천원 및 문○○에게 대여한 100백만원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위 (1)의 차입금 700백만원 중 나머지 267백만원과 황○○ 명의의 차명계좌에서의 인출액 80백만원 합계 347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139,251천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운영수입금액 관리계좌로 사용된 황○○ 명의의 차명계좌의 인출액 132,994천원이 2년내 처분재산의 확인조사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4.2.5. 사망하고 청구인이 2004.8.3. 상속세신고(상속재산 5,515백만원, 채무 및 공제 3,123백만원, 과세표준 2,392백만원)을 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잔액 292,021천원(처제 문○○ 명의 281,900천원 등)과 이들 차명계좌의 인출금 중 문○○(처제)에 대한 대여금 100백만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명의로 2003.4.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056백만원 중 1,072,946,960원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072,946,960원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05.4.25. 청구인에게 증여세 6건 332,046,7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03. 3.20.약정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50억원(2003.4.30. 잔금 지급), 양수인은 피상속인외 1인(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3.4.30.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072,946,960원(2003.3.20. 36,000천원, 2003.4.7. 980,686,960원, 2003.4.30. 56,260천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하였다하여 동 금액에 대해 증여세 3건 236,330,4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244,736천원(2003.9.4. 48,948천원, 2003.11.10. 97,894천원,2004.1.12. 97,894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 3건 95,716,290원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부동산 14백만원, 금융재산 402백만원, 기타재산 260백만원, 증여재산 1,318백만원(쟁점부동산 관련 1,073백만원 포함) 등을 적출하였는 바, 문○○(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명의 7개(잔액 9,803,070원), 문○○(피상속인의 처형) 명의 3개(잔액 없음), 문○○(피상속인의 처제) 명의 2개(잔액 11,415원) 문○○(피상속인의 처제) 명의 1개(잔액 281,900천원), 박○○(피상속인의 조카) 명의 1개(잔액4527원), 정○○(피상속인의 직원) 명의 1개(잔액2,759원), 황○○(피상속인의 장모) 명의 1개(잔액 300천원) 총 17개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개시일(2004.2.5.) 현재의 잔액 292.021.771원 및 2년 이내의 인출금을 조사하여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4.30.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취득세 및 등록세 1,556백만원중 1,073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3건 236,330,45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3.9.5. 700백만원이 대출되었으며, 동 700백만원중 400백만원이 2003.9.5.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었으며, 2003.10.16. 피상속인의 동 예금계좌에 있던 다른 금액과 합한 520백만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에 이체되었으며, 2004.1.16. 520백만원이 인출되어 이 중 437,049,364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 에 이체되고, 50백만원은 조○○으로부터 2003.11.10.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32,950,636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4.1.20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은행 ○○○-○○-○○○○○)에서 41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 이체되었다가 100백만원은 문○○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었으며, 2004.1.26.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은행 ○○○-○○-○○○○○)에서 100백만원이 인출되어 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4.1.29.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은행 ○○○-○○-○○○○○)에서 210백만원이 인출되어 문○○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문○○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281,900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700백만원중 2004.1.26. 문○○에게 대여한 100백만원과 상속개시 당시 문○○의 예금계좌(○○은행 ○○○-○○-○○○○○)잔액 281,900천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전의 일부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나왔다 하여 1,072,946,96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7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381,900천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3.9.5. 700백만원이 대출되어 이중 267백만원이 2003.9.5.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었으며, 2003.9.5. 황○○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8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었고, 2003.10.28. 동 예금계좌(○○은행 ○○○-○○-○○○○○)에서 210백만원이 인출되어 대출금 700백만원중 210백만원이 변제되었고, 2003.10.31. 동 예금계좌(○○은행 ○○○-○○-○○○○○)에서 139,151천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에 이체되었다가 2003.10.31.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과 합하여 피상속인이 이○○으로부터 차입한 300백만원을 상환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출금 700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139,151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139,151천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700백만원과 쟁점부동산의 운용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3)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차입한 7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운영수입금 또한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139,151천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처 소명서 등에 의하면, 황○○의 예금계좌 (○○은행 ○○○-○○○○○-○○○○)는 쟁점부동산의 모텔운영수입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이며,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32,994천원(2003.5.15. 24900천원, 2003.5.28. 5,510천원, 2003.5.30. 14,000천원, 2003.7.28. 6,000천원, 2003.7.30. 13,600천원, 2003.8.6. 10,000천원, 2003.9.8. 25,000천원, 2003.9.29. 30,000천원 2003.10.13. 3,984천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정형외과의 급여 등 운영비, 병원공사비. 노부모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32,994천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만이 노부모생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32,994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