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대하여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당함
사업의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대하여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 ○○○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프트 개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2.12.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4.12.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8,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이 영위되다가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
(3) ○○○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2002.1.1∼ 2002.5.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03.7.3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 ○○○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3.8.2 자진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3.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남편은 2002.5.20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2.7.3 개업한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남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