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631 선고일 2005.11.23

청구인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로서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위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2,613.51㎡의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2003년 제1기의 공사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총 도급금액이 2,848,181,817원(공급가액)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348,181,81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6.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955,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750,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따라 157,737,1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외 윤○○○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인수대금의 미지급으로 청구법인 명의만 빌려 윤○○○ 개인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윤○○○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쟁점공사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윤○○○을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윤○○○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안전관리 및 공사현황을 일주일에 한번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는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내역도 있다. 또한, 윤○○○이 형사처벌 받은 법원판결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윤○○○임을 판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받은 건물 일부를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도급업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데 대한 판결이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윤○○○ 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건축주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박○○○로, 공사 수급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2002.11.9. 계약한 내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윤○○○ 개인이며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수급인을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당초 윤○○○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쟁점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2003.1.10.까지 12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윤○○○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의만 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300,000,000원임에도 12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청구법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천○○○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천○○○ 이외의 다른 주주들의 날인이나 보유 주식의 처리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자금의 조달 및 공사대금의 수령, 인부 및 하청업체의 동원,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윤○○○의 책임하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윤○○○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쟁점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사현황을 일주일에 한번 보고하여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된 자기 명의의 통장(○○○은행 ○○○)은 윤○○○ 개인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통장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장상에 쟁점공사 도급자 박○○○가 2002.12.11.∼2003.10.15. 기간 중 공사대금 864,900,000원을 입금한 이외에 나머지 도급금액의 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통장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형○○○』 및 『○○○ 엘리베이터(유) ○○○공장』과의 입출금 내역도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당해 입금액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거래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하청업자인 박○○○, 표○○○ 등이 윤○○○ 및 도급자 박○○○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하고 그에 대한 법원판결○○○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윤○○○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원판결은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 하였던 건물을 윤○○○과 박○○○가 공모하여 노○○○(윤○○○과 사실혼 관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도급업자 등에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그 재산권자를 상대로 고소한데 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고, 위 사건은 심리일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2005.2.7. 항소)중에 있어 윤○○○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