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627 선고일 2005.10.25

비영리법인의 공연의 경우 공연수입과 상품판매수입 등으로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예술행사가 아닌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2.1. 설립되어 2002.7.25. 주식회사 ○○○[2000.6.7. 설립되어 2000.6.21. 사업자등록(서비스/ 행사기획·광고대행업), 이하 "(주)○○○"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 나. 한·일 대중문화 3차개방을 기념하여 재단법인 ○○○〔이하 "(재)○○○"이라 한다〕에서 주최하여 2000.8.26.∼2000.8.27. 개최한 ○○○ 한일친선콘서트(이하“쟁점공연”이라 한다)를 (주)○○○이 주관하고 (재)○○○으로부터 대가로 3억 9000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재)○○○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주)○○○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당초 2004.1.5. (주)○○○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00,9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결정(○○○, 2004.10.29.)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주)○○○에게 2004.1.5. 고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2005.5.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30,380원을 새로이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나. 심리 및 판단

(1) ○○○이 2000.9.9.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1.5 ○○○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 2002.7.25.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5.5.10.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이 ○○○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직권취소한 사유는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한다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23조 에서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002.7.25. ○○○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결정에 앞서 2004.1.5. 고지한 처분에 이미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연은 한·일 양국가의 국가적 대중문화 3차개방과 민간교류확대에 따른 상호우호증진과 비영리법인인 ○○○의 기금조성 등을 위하여 개최된 순수예술행사이어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3억 9000만원은 당초 ○○○이 부담해야 할 금원을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공연이 끝난 후 정산처리한 금원이어서 용역의 댓가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행의 주체 등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쟁점공연은 순수예술행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비영리법인인 ○○○이 주최하는 공연을 주관하고 공연주최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0.6.7. 개업하였고 문화사업육성·문화교류활성화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비영리법인인 ○○○은 1999.12.31. 개업하여 각종 콘서트를 개최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1000억원의 민간여성기금을 조성한 후 소외받는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을 위한 기획홍보사업 등의 각종 활동을 주최하고 있음이 홈페이지에 나타난다. (나) ○○○과 일본국 법인인 ○○○가 체결한 공연계약서(2000.6.19.)를 보면 쟁점공연을 자선공연으로 하고 공연수익금 전액을 소외된 한국여성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제공하며 공연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연실시 책임자로 지정한 ○○○과 ○○○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과 ○○○가 체결한 쟁점공연계약각서에는 공연의 입장료수입은 전액 ○○○에 기부되고 공연비용에는 충당되지 아니하며 공연허가신청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공적인 절차 및 공연과 관련한 모든 세금과 납세 등을 ○○○이 책임지는 한편, ○○○이 제작할 캐릭터상품의 종류, 색깔, 판매가격, 수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 승인을 받고 상품포장지 및 광고선전자료 등에 ○○○가 지정하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표시를 붙이고 로얄티는 상품판매가격(표준가격)의 18%로 약정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과 ○○○이 체결한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서(2000.6.21.)를 보면 소외되는 여성의 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쟁점공연을 추진하는 사실, 사업협약 특수조건 중 정산항에 공연입장료 전액은 기부금으로 ○○○에게 귀속되고 협찬금 전액은 ○○○에게 귀속되며 행사당일 판매한 캐릭터상품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에게 귀속되고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 ○○○이 4:6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의 쟁점공연(2000.6.15.∼2000.12.31.) 수지계산서에는 수입이 504,289,918원이고 지출이 662,685,300원이며 수입항목은 공연행사수입 390,000,000원(쟁점금액 상당액), 캐릭터판매수입 114,169,800원, 이자수입 120,118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공연의 입장료는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 등을 말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닌 행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등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참고) (나) 그렇다면, 공연계약각서·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서·공연수지계산서·입장료 등에 의하여 ①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최자에게 귀속시키고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후원하거나 협찬하지 아니하며 ③ 입장료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④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지 아니하며 ⑤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공연의 경우 영리를 목적(공연수입과 상품판매수입 등으로 민간기금을 조성)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