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4.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등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 ○○○을 매출누락액(공급대가)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은 2002.8.8. ○○○과 ○○○등 전시행사(행사기간 2002.9.26.~2002.11.3.)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청구인에게 ○○○등 설치 및 서커스공연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인은 ○○○에게 미화 ○○○ 달러를 4회에 나누어 지급(2002.8.20.전에 ○○○ 달러, 2002.9.6. ○○○ 달러, 2002.9.26. ○○○ 달러, 2002.10.8. ○○○ 달러, 2002.10.18. ○○○달러)하고, 입장관람객이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한 1인당 인민폐 ○○○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등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8.16. 청구외법인과 행사의 공동주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사기간은 2002.9.26.부터 2002.11.3.까지로 하고, 시설물 설치기간은 2002.8.31.부터 2002.9.25.까지로 한다. (나) 청구인은 축제 시설설치 및 ○○○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은 행사장소 섭외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되, 청구인이 ○○○측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비롯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수익금은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청구인 30%, 청구외법인 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각 지분 5%씩 총 10%를 권성택(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중개한 자임)의 지분으로 부여하기로 한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을 지급하되, 동 ○○○은 총투자비로 간주하여 행사결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청구인은 위 ○○○ 중 ○○○을,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을 권○○○에게 보장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의 계약위반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기 집행된 비용의 2배를 배상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외법인은 기존 투입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되, 행사가 2003년으로 연기될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지불일정은 순차적으로 연기된다.
(3) 그런데 위 행사가 진행중이던 2002.10.18.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은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고서를 발송하였는 바, 동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는 청구인이 개최한 ○○○등 축제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는 것을 10여 차례 이상 보고, ○○○행사가 끝난 후 권○○○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행사에 대한 공동주관을 제의해 와 2002.8.1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02.8.8. ○○○과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나) 조○○○ 사장은 각계기관 및 회사 대표들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신뢰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몇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행사전에 모두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다) 그런데 조○○○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측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에서 구축한 신뢰를 무너지게 했으며,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억지를 일삼으며 걸핏하면 행사중단을 외치며 협박하였다.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계약은 약정금 ○○○ 이외에도 총수익금이 ○○○ 이상일 경우 ○○○으로 약정되어 있고, 나아가 순소득금액을 70:30의 비율로 배분키로 하여 동업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1억원 및 2002.8.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은 지급하였으나, 9.30.까지 지급하기로 한 ○○○ 및 10월중 지급하기로 한 ○○○은 물론 ○○○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중 청구인이 지급한 미화 ○○○, 파견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참고로 청구외법인은 ○○○에 대한 1차 지급분과 기타 소요경비로 청구인에게 2002.8.23. 및 2002.8.27. 각 ○○○씩 ○○○을 보냈는데 이는 ○○○에 보낸 미화 ○○○과 ○○○전시를 위한 철거비, 통관수송 및 운송비, 인건비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조사장이 추후 정산하자고 하였으므로 빨리 정산할 것을 촉구한다. (바) 청구외법인은 이 통고서를 받는 즉시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 및 청구외법인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측에 지급한 미화 ○○○, 파견인원 인건비 등을 즉시 지급하고, 계약시부터 2002.10.20.까지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 및 2002.10.23.이후의 수입․지출에 관한 공동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직원의 회계참여를 수용할 것을 최고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는 2002.10.31. 위 통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가) 청구인은 ○○○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독점계약인지 여부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행사일정에 맞추어 ○○○등 설치를 위한 모든 인원 및 자재를 행사일정에 맞추어 투입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측과의 약속, 한중수교 10주년 기념행사라는 대외적인 약속 및 국가적 이미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등축제를 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은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을 ○○○의 양해를 얻어 2002.10.23.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대로 2002.8.31.까지 2억원을 지급하였는데, 2002.9.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2.9.25.까지 ○○○등 설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사) 청구인이 최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미화 ○○○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산한 후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으나,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책임이 없으며, 청구인의 계약위반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등 응분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
(5) 이후 청구인은 2002.11.7.자로 통고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11.21. 위 통고서에 대한 답신을 재차 발송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2.12.5.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3.3.31.까지 5회에 걸쳐 ○○○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1차 합의금 ○○○을 지급과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해지하고,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 ○○○ 및 미화 ○○○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관계증명서(2005.6.3.)에 의하면, ○○○은 2002.8.8. 청구인과 ○○○등 전시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계획은 동 행사를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처음부터 두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작업에서 퇴출되어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행사의 구체적인 작업과 운영은 청구외법인이 모두 수행하였고, 계약금 지불도 청구외법인이 하여 행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김○○○(2005.6.2.)과 이○○○(2005.6.3.)의 확인서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용역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어 용역의 공급 및 대가수령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 ○○○ 중 계약금 명목의 ○○○은 청구인이 2002.9.26. ○○○에게 송금한 미화 ○○○와 ○○○행사장 철거 및 운반비 대불분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합의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 ○○○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행사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실상 사례금 명목으로 그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동 행사의 공동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요 역할이 ○○○등 축제 시설설치 용역의 제공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그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행사가 성황리에 치루어져 총수익금액이 ○○○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이 되며, 그 중 ○○○은 권○○○에게 지급하기로 하는등 여러가지 조건이 부과된 금액이었는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내용증명우편물 수수내용 및 합의내용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그 일부만 이행된 상태에서 그 전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을 전액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2002.8.31. 이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 건 계약파기후 합의금 정산시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계약파기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명목의 ○○○도 결국 용역의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나, 동 합의금에는 청구인이 2002.9.26. ○○○에게 송금한 미화 ○○○가 포함되어 있고, 합의내용으로 보아 동 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의 경우 ○○○과 ○○○을 더한 금액에서 ○○○를 차감한 ○○○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공급대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