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3.2 처(妻)인 김○○○로부터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252,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42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4.12.3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17,68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로부터 쟁점아파트(15평)를 2004.3.2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252,000천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2.27 계약된 동일단지내 동일평형대의 아파트 매매가액 427,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증여당시 재건축사업승인을 필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여 거래가 빈번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에 가까운 2004.3.5자에 조사된 국세정보통합시스템상의 쟁점아파트 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460,000천원∼4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전문지나 신문지상에 게재된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505백만원∼510백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적용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당시 부동산전문지나 매스컴을 통하여 고시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의 일반적인 매매 시세보다도 낮은 가액의 매매사례를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매사례를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2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