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함
[요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3.1~2002.8.20 기간중 시행한 OOOOO OOO OOO OO OOOOO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440,000,000원과 2002.8.13부터 2003.3.3까지 시행한 OOOOO OOO OOO OO OOOOOOOO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600,000,000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4.10.6 청구법인에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4,465,38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1,879,00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64,300,00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2,8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 심판청구를 하면서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일체 첨부하지 않고 심판청구서 표지 1부만 접수시켰다.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해 2005.10.20 청구법인에게 2005.10.29까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