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금융대부자금으로 유입되고 대출금상환 및 재산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사실에 비추어 실지사업자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출금이 금융대부자금으로 유입되고 대출금상환 및 재산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사실에 비추어 실지사업자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이○○○는 청구인 이○○○의 동생이면서 형 이○○○의 재산관리인인 자로서 사채업자 박○○○, 박○○○, 이○○○ 등에게 여유자금을 대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직접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채무자의 약속어음공정금액의 100/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원금으로 산정하고, 이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는 바, 이러한 추계방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지급액, 반제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확인 조사없이 부적법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1)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관련자의 금융대부업 관련 장부 및 증빙의 파기, 은닉, 허위진술, 수백개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인하여 9개월에 걸쳐 금융추적조사, 관련자 질문조사, 14,830건에 달하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금융대부자금으로 유입되고, 다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및 재산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대출시 대부금액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행태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공증인사무소에 지급된 수수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관련 공증인사무소의 기록에 의하여 2001∼2004년 기간동안 14,830건의 약속어음공증금액, 채무자, 약속어음발행일자 및 공증일자 등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관련채무자들에게 대출금, 대출일자, 이자율, 대부기간, 원리금상환내역 등을 조사하여 1,498건의 대출내역 및 이자수입금액을 확인하였는 바, 실지 확인된 약속어음공증금액 대비 원금의 비율은 100/118.1, 원금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17% 수준이나,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재차 공증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고, 이자율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고려하여 약속어음공증금액 대비 100/150을 대출원금으로 계산하고, 원금대비 이자수입 비율 1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실제 총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을 실지 금융대부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대출시 공증한 약속어음 가액 대비 100/150을 대출원금으로 계산하고, 원금대비 이자수입 비율 1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추계방법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개정전 법률)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 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 적·물적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 생략)…, 제25조 제2항 제2호·제105조 제2항·제129조 제1항 제2호·제143조·제145조·제201조의 3 제1항·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중간 생략)… 시행한다.
(1) 먼저, 이 건 처분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4.10.26. ○○○ 소재 금융대부업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2004.12.3. 위 "○○○"에 대한 조사 중 명의자와 상호만 다를 뿐, 동일업체로 판단되는 ○○○, ○○○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2004.12.28. 위 조사업체와 자금을 상호수수하고 동일한 관리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 ○○○, ○○○ 및 실질적인 전주(錢主)로 추정되는 청구인 이○○○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2005.3.17. 청구인 이○○○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며, 이○○○를 대리하여 위 금융대부업체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이○○○(이○○○의 동생)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위 금융대부업체 및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금융대부업체의 사업장외에 ○○○ 일대에 11개의 별도 비밀사업장을 두고 금융대부업 영위하면서 사채 대출시 채무자와 금전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및 2인 이상의 보증인이 서명날인하는 한편, 채무자가 대부원금의 150%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토록하여 이를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하고, 채무자가 약정일자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파기하고, 상환과 동시 다시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계약서는 재작성하되 약속어음 공증은 종전의 공증으로 대신하는 방법으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하였는 바, 공증인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증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또한, 통상 대부기간은 10일, 15일, 30일 단위로, 이자율은 월 4∼6%, 6∼8%, 10∼12% 수준으로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시 선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며, 연체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일정금액이상의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월환산 실질이자율이 12%를 상회하는 수준의 이자를 수취하는 행태를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금융대부업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증인사무소의 약속어음 공증건수 14,825건 확인하고, 채무자가 조사일 현재 영업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4,965명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회신건수 1,540건, 공증금액 169,398백만원의 대부원금은 143,487백만원으로 공증금액의 100/118.1 수준이며, 대부원금 대비 이자상당액은 17% 수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속적, 반복적인 영업행태에 근거하여 확인한 약속어음공증금액의 설정비율(100/150)로 대부원금을 산출하고, 대부금액에 일정이자율(최소이자율 10%)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2)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실지 금융대부업 영위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박○○○, 박○○○, 이○○○ 등 사채업자들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금융대부업자라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위 금융대부업체의 명의자들은 사채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으며, 명함상의 직책이 이사, 부장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지 사업주로 보이지 아니하며,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들의 금융기관대출금이 사채대부금으로 유입되고 다시 청구인들의 대출금상환 및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금융대부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또한, 금전대부시 공증한 약속어음 가액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추계방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에 열거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에서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호는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 제4호 나목에서는 영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매출액과의 관계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공증인사무소의 기록, 채무자의 회신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약속어음공증금액과 대출원금과의 관계비율, 대출원금과 이자수입금액과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약속어음공증금액과 대출원금과의 관계비율, 대출원금과 이자수입금액과의 관계비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호 내지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비용요소와 매출액과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하는 적법한 추계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약속어음공정금액 대비 대부원금비율이 100/117.1, 원금대비 이자수입금액비율이 17% 수준으로 확인됨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공증금액 대비 원금환산율은 100/150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대부기간 30일 선이자율 10%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정당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