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2기 중 청구외 강○○○ 외 3인(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26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사업자가 기준금액 미달로 2003.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4.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7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 4인은 모두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서 2002.11.2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3.7.1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되었으나, 김○○○을 제외한 3명의 사업자는 2003년 2기에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4년 2월에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며, 김○○○은 2003년 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5.7.5자로 폐업시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외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내역 등○○○
(3)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청구인이나 청구외사업자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청구외사업자가 2003.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