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증여세 등을 부모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납부한 증여세 등을 부모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588(2006. 1. 24.)
청구인은 2003.12.31 조부(祖父)로부터 ○○○ 토지 519㎡ 및 건물 362.82㎡를 증여받고 증여세 92,405,97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16,555,960원 합계 108,961,930원을 2004.3.26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등으로 납부한 자금 108,961,930원은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28,961,930원, 청구인의 모 임○○○으로부터 80,000,000원을 현금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108,961,930원에 대한 증여세 15,024,670원을 2005.4.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 토지 519㎡ 및 건물 362.82㎡를 증여받고 자진납부한 증여세 92,405,97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16,555,960원 합계 108,961,930원을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28,961,930원, 청구인의 모 임○○○으로부터 80,000,000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재차 증여분 108,961,930원에 대한 증여세 15,024,670원을 2005.4.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28,961,93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 임○○○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증여세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임○○○로부터 청구인의 모 임○○○이 자기 명의의 통장(○○○은행 ○○○-941)으로 동 자금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9년생(26세)으로 증여세 납부 당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차용한 8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이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모 임○○○은 피아노학원을 운영(2004.2.14 사업자 등록)하고 청구인의 부 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임○○○이 임○○○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빌어 청구인의 증여세를 청구인의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