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85 선고일 2006.03.23

수탁판매업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무자료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307,983,320원 및 2001년 귀속분 2,395,787,560원의 부과처분중 2005.7.20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84,256,070원 및 2001년 귀속분 2,218,705,5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표1>에 나타나는 무자료매입액(이하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카오디오제품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매총 이익율로 환산한 5,105,738,977원(이하 "쟁점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4.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환산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5.4.6 및 2005.5.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7,983,320원, 2001년 귀속분 2,395,787,560원 합계 3,703,77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환산매출액이 아닌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5.6.24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사업장별 수입금액정정(감액)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5.7.20 처분청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4,256,0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8,705,5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에는 환산매출액을 수입금액 으로 삼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였으나, 감액경정시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제품판매대금을 회수하여 4%를 차감한 나머지를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무자료매입액 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카오디오제품을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에 판매하고 판매수수료(4%)만을 수취한 수탁판매 업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업자)로 보고,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카오디오제품을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에 판매하고 판매수수료(4%)만을 수취한 수탁판매업자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독립적으로 판매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수탁판매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쟁점 무자료매입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오디오제품을 공급받아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오디오제품의 판매대금중 4%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업자)로 보아 쟁점 무자료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이 건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가) 먼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우리 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첫째,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공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일반사원과는 달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의 회수를 전적으로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일정급여나 수당 및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지정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등과 거래관계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대한 부수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액이 청구인의 총수입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24조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액은 곧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전국의 카오디오제품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 4% 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4,256,0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8,705,53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 통보내역(2005.6.24), 경정결의서(2000년, 2001년 귀속분)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아 이 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5.7.20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84,256,070원 및 2001년 귀속분 2,218,705,53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5.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307,983,320원 및 2001년 귀속분 2,395,787,560원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나머지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