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 항목이 아닌 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 항목이 아닌 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을 관리하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물관리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단비(수선충당금)중 421,342천원(2000년 158,379천원, 2001년 6,805천원, 2002년 120,980천원, 2003년 135,178천원)을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쟁점수선충당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선충당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5.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7,959,200원, 2001년 귀속 1,502,350원, 2002년 귀속 45,198,800원, 2003년 귀속 45,121,72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 14. (생 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3) 구 소득세법(1998.4.10. 법률 제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제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수선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등의 수선충당금과 같은 성격이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선충당금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