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일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일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4.1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248,120원의 부과처분은 129,045,24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0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2001.12.26. ○○○의 계약관 김○○○과 청구인이 철도용품인 와이어턴버클, 장력조정장치 및 금구곡선당김의 단가를 각 69,300원, 283,700원 및 14,300원으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단가계약발주통지서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 계약관이 아래 <표1>과 같이 5차에 걸쳐 수량·금액을 정하여 발주통지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품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철도용품을 손○○○에게 차수별로 발주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조건은 지정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여 ○○○이 지정한 장소에 기술진의 입회하에 물품을 납품하고 현장설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손○○○가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계약내역 및 대금정산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일반매출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에 납품한 수량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손○○○가 청구인이 발주한 물품제작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동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중 비교적 거래규모가 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김○○○ 및 ○○○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 대표 손○○○ 및 직원 김○○○으로부터 철도용품을 주문받아 ○○○ 소재 ○○○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손○○○로부터 수금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주물품에 대한 재단법인 ○○○와 재단법인 ○○○에 대한 시험분석신청서를 보면, 수납필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시험분석신청자는 손○○○로 기재되어 있다.
○○○
(4) ○○○ 직원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평생을 기계제작일을 해왔고, ○○○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제작공장을 운영하다가 1997년경 형편이 어려워 당시 기계총판을 운영하던 손○○○에게 양도하였으나, 기계제작에 관해 잘 모르는 손○○○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직원으로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철도용품 제작계약과 관련한 필요물품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 검사관이 당해 공장에 출장하여 1건 발주에 1회 이상의 검사를 하였으며, ○○○이 지정한 물품납품지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위 <표2>의 계약과 관련하여 손○○○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사본,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1월 ∼2002년 2월 기간 손○○○의 ○○○계좌 및 손○○○의 아들 서○○○의 ○○○ 계좌에 각각 110,000천원 및 205,249천원, 합계 315,249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표지급한 것이라며 제시한 같은 기간의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5매, 1백만원권 89매, 합계 189,000천원으로, 그 중 액면가 1천만원권 이상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손○○○ 명의 및 서○○○ 명의계좌로 각각 2천만원 및 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천만원권 1매는 지급점○○○에서 연계입금계좌번호 부실기재로 해독이 불가하고, 1천만원권 2매는 안○○○ 명의로 이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안○○○이 손○○○의 거래처이므로 이를 손○○○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현금지급액 22,000천원을 합하면, 총 526,249천원으로 손○○○와의 계약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급대가 572,573천원 상당의 철도용품을 수주받아 이를 손○○○에게 전량 하청발주하고, 손○○○에게 이에 대한 발주금액 526,249천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손○○○가 본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품 등의 매입처<위 표3중 ○○○ 주식회사를 제외한 27개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손○○○와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14매(2002년도 13매 공급가액 147,245,241원, 2003년도 1매 공급가액 44,500,000원)중 2002.12.3. 발행된 공급가액 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위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수취 2002년 및 2003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손○○○ 및 손○○○에게 납품한 거래처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중 ○○○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9,045,241원 및 4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