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69 선고일 2006.04.0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일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1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248,120원의 부과처분은 129,045,24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0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기기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도중 ○○○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47,245,241원 및 44,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6.25.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6,248,120원 및 2003년 귀속분 13,50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26. ○○○으로부터 장력조절장치 등 철도용품 3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낙찰받았고, ○○○은 이를 5회에 걸쳐 공급대가 572,573천원에 대한 발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각 회차별로 전량 ○○○에게 522,441천원에 하청발주하여 ○○○에 공급하였으며, 이는 ○○○의 수주계약서, 발주통지서 및 실적증명서, 손○○○에 대한 발주계약서 및 대금정산서 등에 의하여 발주·납품수량 및 대가지급내역 등이 일치하는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손○○○는 당시 세금체납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위의 5회 계약물품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손○○○에게 철도용품 및 원재료 등을 납품한 업체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여 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손○○○가 위의 철도용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로서 각 계약차수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손○○○에 대한 철도용품 발주대금 정산금액과 일치한다. 손○○○는 ○○○ 소재 사업장을 ○○○ 주식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면서 2001.12.10. 동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함께 사용하였고, 2002년 11월경 사업자 명의를 ○○○ 구○○○으로 변경하였으며, 손○○○가 2004년경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손○○○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종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및 ○○○의 직원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 손○○○는 2002년 12월 자진폐업한 사실이 TIS상 확인되고, 손○○○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내용도 없으므로 손○○○의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003.1.1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1,820천원이 같은 날 손○○○의 아들 서○○○ 명의의 ○○○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다시 동일자에 자료상인 ○○○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10,383천원이 폰뱅킹이체된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이용하는 금융거래 수법이며,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입금한 다른 내역도 나타나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납품대가 529백만원은 ○○○에 대한 매출대가 572백만원 대비 92.5%로서 ○○○에 대한 납품관행에 비추어 과대계상 혐의가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손○○○와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손○○○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과의 물품구매계약서, 각 차수별 발주통지서 및 납품실적증명서, 손○○○와의 각 차수별 계약서, 대금정산서,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손○○○가 교부하였다는 각 차수별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의 직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손○○○의 아들 서○○○ 명의의 통장사본, 손○○○의 거래내역 등의 금융기관 전산출력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2001.12.26. ○○○의 계약관 김○○○과 청구인이 철도용품인 와이어턴버클, 장력조정장치 및 금구곡선당김의 단가를 각 69,300원, 283,700원 및 14,300원으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단가계약발주통지서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 계약관이 아래 <표1>과 같이 5차에 걸쳐 수량·금액을 정하여 발주통지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품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철도용품을 손○○○에게 차수별로 발주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조건은 지정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여 ○○○이 지정한 장소에 기술진의 입회하에 물품을 납품하고 현장설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손○○○가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계약내역 및 대금정산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일반매출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에 납품한 수량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손○○○가 청구인이 발주한 물품제작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동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중 비교적 거래규모가 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김○○○ 및 ○○○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 대표 손○○○ 및 직원 김○○○으로부터 철도용품을 주문받아 ○○○ 소재 ○○○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손○○○로부터 수금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주물품에 대한 재단법인 ○○○와 재단법인 ○○○에 대한 시험분석신청서를 보면, 수납필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시험분석신청자는 손○○○로 기재되어 있다.

○○○

(4) ○○○ 직원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평생을 기계제작일을 해왔고, ○○○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제작공장을 운영하다가 1997년경 형편이 어려워 당시 기계총판을 운영하던 손○○○에게 양도하였으나, 기계제작에 관해 잘 모르는 손○○○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직원으로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철도용품 제작계약과 관련한 필요물품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 검사관이 당해 공장에 출장하여 1건 발주에 1회 이상의 검사를 하였으며, ○○○이 지정한 물품납품지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위 <표2>의 계약과 관련하여 손○○○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사본,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1월 ∼2002년 2월 기간 손○○○의 ○○○계좌 및 손○○○의 아들 서○○○의 ○○○ 계좌에 각각 110,000천원 및 205,249천원, 합계 315,249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표지급한 것이라며 제시한 같은 기간의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5매, 1백만원권 89매, 합계 189,000천원으로, 그 중 액면가 1천만원권 이상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손○○○ 명의 및 서○○○ 명의계좌로 각각 2천만원 및 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천만원권 1매는 지급점○○○에서 연계입금계좌번호 부실기재로 해독이 불가하고, 1천만원권 2매는 안○○○ 명의로 이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안○○○이 손○○○의 거래처이므로 이를 손○○○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현금지급액 22,000천원을 합하면, 총 526,249천원으로 손○○○와의 계약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급대가 572,573천원 상당의 철도용품을 수주받아 이를 손○○○에게 전량 하청발주하고, 손○○○에게 이에 대한 발주금액 526,249천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손○○○가 본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품 등의 매입처<위 표3중 ○○○ 주식회사를 제외한 27개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손○○○와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14매(2002년도 13매 공급가액 147,245,241원, 2003년도 1매 공급가액 44,500,000원)중 2002.12.3. 발행된 공급가액 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위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수취 2002년 및 2003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손○○○ 및 손○○○에게 납품한 거래처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중 ○○○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9,045,241원 및 4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