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행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한 경우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2562 선고일 2006.03.08

증여계약서에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4. 6. 청구인에게 한 2004.3.12. 증여분 증여세 25,08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할머니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4.3.12.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9,000,000원(이하 “쟁점은행채무”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동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증여가액에서 쟁점은행채무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5.4.6. 청구인에게 2004.3.12. 증여분 증여세 25,08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쟁점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음이 증여계약서 및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지 존재하는 쟁점은행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4.3.4. ○○○은행으로부터 증여자 명의로 7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받은 자금은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004.3.24.까지 72,896,000원이 인출되었고, 증여자는 2001년 1월에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80세의 고령으로 동 자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은행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부동산을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자가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2.27. 채무자를 증여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4,8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2004.3.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1.19. 근저당설정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2004.2.27. 접수 제10344호 채권최고액 94,800,000원 ○○○은행 ○○○지점에서 받은 대출도 증여에 포함합니다라고 하고 명시되어 있다.

(2) 증여자 명의의 ○○○지점 대출통장○○○ 및 예금통장○○○○○○지점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은행채무는 2004.3.4. 증여자가 대출 만기일을 2009.3.4.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2005.1.3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전액 부채로 남아있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매월 400,000원을 증여자의 ○○○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4.3.4. 대출받은 자금은 아래〈표〉와 같이 인출되었으며, 〈표〉 (단위: 원)○○○세무서장이 2005. 4. 6. 청구인에게 한 2004.3.12. 증여분 증여세 25,08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할머니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4.3.12.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9,000,000원(이하 “쟁점은행채무”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동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증여가액에서 쟁점은행채무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5.4.6. 청구인에게 2004.3.12. 증여분 증여세 25,08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쟁점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음이 증여계약서 및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지 존재하는 쟁점은행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4.3.4. ○○○은행으로부터 증여자 명의로 7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받은 자금은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004.3.24.까지 72,896,000원이 인출되었고, 증여자는 2001년 1월에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80세의 고령으로 동 자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은행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부동산을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자가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2.27. 채무자를 증여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4,8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2004.3.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1.19. 근저당설정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2004.2.27. 접수 제10344호 채권최고액 94,800,000원 ○○○은행 ○○○지점에서 받은 대출도 증여에 포함합니다라고 하고 명시되어 있다.

(2) 증여자 명의의 ○○○지점 대출통장○○○ 및 예금통장○○○○○○지점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은행채무는 2004.3.4. 증여자가 대출 만기일을 2009.3.4.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2005.1.3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전액 부채로 남아있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매월 400,000원을 증여자의 ○○○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4.3.4. 대출받은 자금은 아래〈표〉와 같이 인출되었으며, 〈표〉 (단위: 원)○○○ 우리원에서 2004.3.19. 조○○○이 인출한 32,896,000원에 대하여 인출된 ○○○은행 ○○○지점에 전표를 조회한 바, 동일자로 1,000,000원이 조○○○의 통장에 이체되었으며, 30,000,000원이 증여자의 아들 김○○○의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증여자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청구인도 동 계좌에 2004.2.3.부터 2006.1.31.까지 16회에 걸쳐 12,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 및 입출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증여자는 사회복지법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 2002.5.3.부터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으며, 매월 1,400,000원(매년 16,800,000원)이 증여자의 ○○○ 예금통장○○○에서 이체되어 병원비로 지급되었음이 사회복지법인 ○○○학원에서 증여자에게 발급한 입원료 및 간병비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2년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003년도에 27,166천원, 2004년도에 29,166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쟁점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증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4.2.3.부터 현재까지 매월 약 50만원을 증여자의 ○○○ 계좌에 지급하고 있고, 2002년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자로써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대출받은 자금 중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3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은행채무를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