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12.31.현재 주식보유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서○○○과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동 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2.1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55,115,850원(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096,400원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42,600원, 2000년2기 부가가치세 21,976,850원)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2,046,340원에 대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2000.10.20. 청구인의 보유주식 2,000주를 청구외 최○○○와 동 임○○○에게 1주당 10,000씩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10.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하나 사실상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2001.7.3∼2001.11.28. 청구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2000.5.22.부터 2001.11.28.까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및 인증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여타 당해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