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56 선고일 2005.09.05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12.31.현재 주식보유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서○○○과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동 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2.1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55,115,850원(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096,400원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42,600원, 2000년2기 부가가치세 21,976,850원)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2,046,340원에 대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보유주식 전량을 청구외 최○○○ 등에게 양도하여 2000.10.20.이후에는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2000.10.20.자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나, 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양도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2월말 현재 주식 2,000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보면, 서○○○(청구인)은 2000.10.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다시 2001.7.3.∼11.28.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서○○○은 2000.5.22.∼2001.11.28. 감사로 재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2000.10.20.이후에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 2,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0.10.20. 청구외 최○○○에게 1,000주, 동 임○○○에게 1,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계약서와 인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6.30.이므로 청구인 보유주식을 2000.10.20.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성립일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상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양도일(2000.10.20.)이후 1년도 안된 2001.7.3. 다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및 서○○○, 최○○○로 지분이 변동된 점으로 보아 당해 인증서는 과점주주의 실제 대금수수가 있는 양도가 아니라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인증서는 공증인가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작성하여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사실만으로 공증된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2000.10.20. 청구인의 보유주식 2,000주를 청구외 최○○○와 동 임○○○에게 1주당 10,000씩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10.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하나 사실상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2001.7.3∼2001.11.28. 청구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2000.5.22.부터 2001.11.28.까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및 인증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여타 당해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