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자를 납부하였다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이자를 납부하였다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12. 남편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유지분 1/2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495,000,000원, 채무 184,684,800원, 증여세과세가액 310,315,200원으로 하여 2004년분 증여세 928,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채무 184,684,800원중 하나은행 대출금 1억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은 채무명의가 계속 증여자인 김○○○으로 되어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도 매월 김○○○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억원의 금융기관채무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3,10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김○○○은 ○○○주식회사를 경영해 오던중 금융기관 차입금, 시설추가자금, 각종운영자금 등 막대한 자금소요로 외부자금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도 차입하여 경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압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증여일 3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 상당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990,000,000원으로 하여 이중 1/2인 49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1/2 지분에 대해 2004.8.25. 가처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증에 따른 채무부담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채무 184,684,800원중 84,684,800원은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대출금 1억원은 채무명의가 증여자인 김○○○으로 되어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김○○○ 계좌에서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 부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310,315,200원에 1억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10,315,20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 건 증여세 13,101,03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당초 부담부증여분으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84,684,800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84,684,8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배우자 김○○○이 경영하던 회사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증여지분(1/2)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처분하여 소송중에 있는 관계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으나, 쟁점대출금 1억원의 담보물건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자도 남편 계좌에서 이체되긴 하였으나 매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쟁점대출금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이자 입·출금 이체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차입금이자를 매월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배우자 김○○○ 명의의 통장을 보면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청구인이 이체한 것은 2004.5.28. 50만원을 입금한 것이 있을뿐 나머지는 세무조사착수이후의 것으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김○○○의 계좌○○○에서 김○○○의 다른계좌○○○로 자동이체된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증여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채무자명의가 증여자인 김○○○으로 되어 있고 1억원에 대한 이자도 증여자인 김○○○ 통장에서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는 바, 달리 청구인이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