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41 선고일 2006.06.2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041,9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액면가액 1,6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00,000,000원에서 그 채권가액 459,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현재 ○○○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2.부터 2001.7.31.까지 4회에 걸쳐 3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31,235,000천원(양도가액 33,000,000천원, 취득가액 1,600,000천원, 양도비 165,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33,054천원을 과세처분(당초 처분)하고, 당초 처분시 공제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1,600,000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양도차익을 32,835,000천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1,041천원을 추가 과세처분하였다(경정처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05.1.27.○○○ 및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5.6.28.○○○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 384,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청구외법인에 384,000천원을 납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일 뿐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액면가액 16억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000천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1.3.12. ○○○에 31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3.31. 주식회사 ○○○에 12억원(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5.28. 주식회사 ○○○에 24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7.13. 구○○○에게 263억원(액면가 10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에 각각 양도(양도가액 합계 330억원)한 사실이 2000.3.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및 2001.3.12 청구인과 매수인간 체결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2) 2000.3.7.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율은 ‘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가액은 384,000천원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채의 가액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만기까지 10년간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면 양도시점에서 액면가액 16억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가액은 459,000천원이 되므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459,000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