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토지양도대금의 50%상당액은 공동 사업을 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고누락한 토지양도대금의 50%상당액은 공동 사업을 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기업(현 주식회사 ○○○, 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번지 일대 토지 55필지 16,589.33평(54,8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토지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권을 3,882백만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토지매매 거래대금 3,882백만원 중 1,285백만원을 누락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당시 회사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1999귀속분 종합소득세 1,050,94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기업과 ○○○금속이 각각 50%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3,882백만원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수령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기업이 2,596,500천원을 수령하고, ○○○금속은 15억원 상당액을 은행도 어음으로 ○○○금속의 사실상 대표인 오○○○이 직접 수령했다고 하고 있어, 이는 ○○○금속과 ○○○기업이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상반되는 사실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기업은 쟁점토지 55필지를 3,882백만원에 ○○○건설에 양도하고서도 2,596,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1,285,500천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285,500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이 ○○○기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대금 1,285,500천원과 취득권리금 2,596,500천원 등 합계금액 3,882백만원을 ○○○기업에 지급하였으나, ○○○기업은 세금계산서를 2,596,500천원만 교부하여 1,285,500천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업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누락금액 1,285,500천원을 당시 ○○○기업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매도자인 ○○○기업과 매수자인 ○○○건설간에 체결된 1999.4.26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정산합의서등을 보면 ○○○번지 일대 쟁점토지 16,589.33평(54,841㎡)의 토지와 사업권을 3,985,500천원(토지매입대금 1,285,500천원, 사업권양도금액 27억원)에 양도하기로 ○○○건설 대표이사 이○○○와 ○○○기업 대표이사 이○○○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속은 계약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은 ○○○ 일대 16,589.33평(54,841㎡)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1999.1월부터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축설계 및 아파트사업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에 착수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업의 1차 사업예정부지였던 ○○○번지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금속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사업시행 지분권 50%를 ○○○금속에 넘겨주되 토지매입비 20억원 상당액을 투자키로 쌍방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금속 대표이사 최○○○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시행약정이 사실인지 여부와 약정서대로 최○○○가 실제로 20억원을 입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속의 폐업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과 ○○○건설간에 체결한 사업부지 취득권리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와 정산합의서, 정산확인서 등 어느 문서를 보더라도 ○○○기업과 ○○○금속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와 흔적이 전혀 없고, ○○○기업과 ○○○건설간에 체결한 사업부지 취득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토지목록과 기계약 토지조서, 미계약 토지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과 ○○○금속간의 공동시행약정서에는 약정일자와 매입토지와 관련된 명세서가 없는 등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금속이 약속어음 16매 1,485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양도대금중 15억원 상당액을 ○○○금속의 실질적 사주인 오○○○회장이 은행도 어음으로 직접 인수해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건설로부터 확보한 1999.12.13.자 정산확인서에는 ○○○기업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외 황○○○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약속어음 수령증으로 교부된 입금표 5장에도 수령자가 황○○○으로 되어 있고, 정산확인서상의 정산내역에는 ○○○기업의 토지매입대금이 1,285,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속의 토지매입 투자금액 1,485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속이 ○○○건설로부터 위 대금을 실제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사업시행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서 계약은 ○○○기업과 ○○○건설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금속은 거래당사자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산합의서를 보면 매매대금도 ○○○기업과 ○○○건설 두 당사자간에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누락한 토지양도대금 1,285,500천원의 50%를 공동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금속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