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23 선고일 2005.09.13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99.10.1.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1.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2.1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200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 모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이 탈세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30,004,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2004.5.4.)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와는 실지거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특별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