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21 선고일 2005.11.16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없이 거래명세표, 입금증만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9,800천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98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이 2001.1기∼2003.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044백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3,35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2002.1기중 21,780천원 상당액 의 의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이 중 13,870천원은 은행 온-라인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910천원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대표인 추○○○ 명의의 계좌에 23,200천원을 입금한 후 즉시 동 금액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을 확인한 바 추○○○ 명의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입금일과 같은 날짜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이 2001.1기∼2003.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044백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800천원)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대금중 일부인 13,870천원은 은행 온-라인거래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910천원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외 ○○○이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 ○○○외 5개업체 등과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까지 거래한 금액 1,754백만에 대해 살펴보면, 위 거래금액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거래한 금액은 1,710백만원으로 자료상과의 거래비율이 97.5%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2002.5.4. 청구외 추○○○에게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23,200천원은 추○○○가 입금받은 후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추○○○가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며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관련계좌에 입금받은 후 2∼3분 후 즉시 출금하여 입금업체의 별도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입금업체의 관련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일련의 금융거래 내역들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증빙을 갖추기 위한 형식상의 거래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추○○○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만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