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한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
법인 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한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9.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7,750원, 2004.10.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730원, 2004.1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1,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9 및 2000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0,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33,66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공사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9.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7,750원, 2004.10.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730원, 2004.1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3,660천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12.21자로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1998.12.21∼2002.4.17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2.4.17부터는 다시 이○○○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0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이 8천주(40%), 이○○○의 모친인 서○○○이 6천주(30%), 이○○○의 처인 김○○○이 2천주(10%), 기타 2인이 4천주(20%)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은 이○○○의 진술확인서(2002.6.26)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재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1998년 12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금융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친구인 염○○○(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친구의 간곡한 청을 거절 못한 청구인은 3개월의 기간을 조건으로 이를 응낙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취임 대가여부에 대하여 "염○○○은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기간 연장시 대표이사 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부도 이후 보증채무의 상환압박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취임 후 회사업무 관여여부에 대하여 "염○○○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회사 업무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즉 대표이사 명의만 맡았을 뿐 어음발생을 포함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본인이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당좌수표 견질제공에 관하여 "본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일이 없다고 염○○○에게 말한 바 있으나, 2001년 12월 ○○○에서 할인어음 대출거래시 당좌수표 1매(액면 3억원)를 견질로 제공한 적이 있으며, 이 사실은 회사 부도이후 2주일이 지나서야 청구인에게 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 재직기간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3개월만 맡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금융기관 등의 사정으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고, 염○○○은 본인의 요청에 대하여 친구간의 우정을 근거로 묵시적으로 수락하였고, 회사부도(2002.4.8)이후에는 대표이사를 염○○○으로부터 본인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이○○○을 유가증권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2002.8.8)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직업이 공인회계사로서 ○○○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소인인 이○○○은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피고소인과 중고등학교 동창친구로 지내왔고, 피고소인은 1998년 12월 피고소인이 대주주로 있는 ○○○의 금융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친구 사이인 본인에게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친구의 간곡한 청을 거절못한 청구인은 3개월의 기간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3개월이 지나 청구인은 대표이사 변경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소인은 금융기관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급기야 회사가 2002년 4월 8일 부도가 났고, ○○○의 대표이사를 2002년 4월 17일에야 피고소인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을 유가증권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2002.8.8)한 데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부도 처리되기 전인 2002.4월말까지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고 사업에 필요한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그 발행기간이 2002.1.13부터 같은 해 3.15까지로 고소인(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과 위 기간동안 피의자○○○가 비록 고소인(청구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되어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제3자가 청구인 및 이○○○을 사기혐의로 고소○○○ 한데 대하여 ○○○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9.2)에 의하면 피의자 염○○○(청구인)은 이○○○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이○○○이 실 운영을 하면서 고소인(제3자)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변명하니, 고소인(제3자)도 같은 이○○○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부도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고, 피의자 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이 건과 관련 같은 이○○○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등으로 보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 염○○○(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민사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편취범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당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 및 이○○○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급여미지급)로 고발한 것에 대한 약식명령○○○ 절차에서 ○○○은 이○○○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는 이○○○이고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이○○○인 사실이 공증받은 이○○○의 진술확인서, 청구인이 이○○○을 고발하여 ○○○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이유고지서, 제3자가 청구인 및 이○○○을 고발하여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이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벌금 2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이○○○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