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10 선고일 2005.09.09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0 취득한 ○○○번지 ○○○아파트 ○○○동 ○○○으로부터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323백만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2004.1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09,2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함께 하였으나, 2005.4.4 기각결정 및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함)을 거쳐, 200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3.20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2001.6.5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1.11.24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01.11.24까지는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실제퇴거일인 2001.11.24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착오로 2003.5.27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5,305,860원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재건축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지만,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주택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 소유의 1주택등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정○○○은 1998.10.16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8.17 양도하고, 2002.1.16 양도소득세 2,243,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1999.3.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9.3.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9.4.2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1.6.5) 이후인 2002.3.8 쟁점주택을 청구외 손○○○에게 양도한 다음,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125백만원으로,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70백만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2003.5.27 양도소득세 5,305,86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매수인 손○○○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323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1.7.11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2.2.20 ○○○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2001.7.11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2001.11.2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가스 및 수도사용료 납부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도시가스주식회사 ○○○지역관리소장이 발급한 도시가스 사용료 조회서와 및 ○○○구청에서 발급한 수도사용료 수납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1.11.20까지의 도시가스사용료(2001년 11월분 35,180원)와 2001.11.21까지의 수도요금(2001년 11월분 16,72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재건축조합장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01.9.17자 이주결의총회의 결과에 따라 2001.11.24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익스프레스에서 발급한 포장이사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4 쟁점주택에서 ○○○번지 소재 ○○○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비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1.11.24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득세법상 지위는 2001.11.24까지는 사실상 주택으로, 그 이후부터는 입주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당시인 2002.3.28 현재에는 입주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퇴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3.20 취득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② 그 보유기간이 3년(이 건 1년) 이상일 것〕에 해당되고, ③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1.6.5) 및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날(2001.11.24) 현재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양도일(2002.3.28) 현재 위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철거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적어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까지는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세법상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입주권으로 변경된 시점(이 건 2001.11.24)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