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출처.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508 선고일 2006.02.02

체납법인이 쟁점 매출처.매입처와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바, 체납법인은 ○○○ 194,611천원(2002.1기) 및 ○○○ 100,020천원(2002.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2곳을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 262,400천원(2002.1기), ○○○ 129,066천원, ○○○ 3,213,196천원(2002.2기 397,575천원, 2003.1기 2,815,621천원)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3곳을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3. 체납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261,7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779,1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75,4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780,8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807,94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5건)를 체납법인의 사업장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2005.1.21. 공시송달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위 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안심리 해당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며(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6…55 참조), 이 건의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대상이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 여부 체납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하면서 은행을 통하여 대금 결재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가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해당 업체의 실체여부 확인은 물론 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하였는 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나 일부가 자료상 거래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전체 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매입처 중 ○○○의 자료상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의 다른 거래처인 "○○○"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자료는 가공매입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위장매입의 경우에는 실지거래처를 처분청이 밝혀야 함에도 단순히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로 판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 해당여부 청구인은 2005.1.2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바,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므로 불복청구 기산일은 2005.2.5.이 되고 90일 이내인 2005.5.6.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6.16.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 해당여부 쟁점매출처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체납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처 입장에서는 가공매입이 확정되어 체납법인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 등이 거래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실제 매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가공으로 판정할 경우 부실과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출사실은 인정하였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이 건 관련 지금을 거래할 수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거래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근무하지 아니한 명의상 대표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의 신뢰성이 없는 바, 당초 통보된 가공매입자료에 의거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할 경우 부실과세의 우려가 예상되어 당초 처분의 내용과 같이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행위를 개별 건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매입거래 또는 매출거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나, 이 건의 경우는 각 개별 사안별로 가공거래가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하여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체납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11.5.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9.3. 정○○○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고, 2003.9.27. 정○○○은 다시 홍○○○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으며, 2004.2.23. 체납법인은 직권 폐업되었는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은 아래 <표2>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표3>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2005.1.3.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주소지로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2005.1.21.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2005.3.19.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4)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5) 청구인은 납부통지일(2005.3.19.)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6.16.자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근거가 된 당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이 본안 심리대상인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청구 기산일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2005.1.21.)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2.5.이고, 90일 이내인 2005.5.6.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2006.6.16.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6...55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의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불복청구 계산의 기산일은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일(2005.3.19.)로 봄이 타당하며, 위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안 심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 쟁점②에 대하여

(1) 먼저, 체납법인과 위 <표2>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로서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로부터 1건 262,400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1매, 무통장입금표 1매, 조세범처벌위반으로 고발된 ○○○의 대표자인 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2004.9.20.자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은 ○○○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 건 지금을 실제 매입한 후 대금은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동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가 자료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통지한 것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로부터 위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로부터 1건 129,066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계산서 1매, 무통장입금표 1매, 처분청이 ○○○와 ○○○간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한 2005.5.11.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이 건과 관련된 지금을 ○○○에서 실제 매입한 후 대금은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동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04.2월, 복○○○ 6급 김○○○ 외 1명)에 의하면, 동 법인의 매입처인 ○○○, ○○○ 등의 매입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의 대표자인 홍○○○은 처남집에 더부살이하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로부터 129,066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체납법인이 ○○○로부터 2002년 제2기 중 3건 397,575천원, 2003년 제1기 중 23건 2,815,621천원, 계 26건 3,213,196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26매, 거래명세표 26매, 무통장입금증 26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이 ○○○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위 거래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후 대금은 거래상대방의 법인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동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4.5.27., 조사자 6급 이○○○ 외 2명)에 의하면, ○○○의 대표자 한○○○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동 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실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가 2002년도 654억원, 2003년도 2,578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거래)처를 역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실물은 물론 세금계산서 매입사실조차도 없는 허위의 가공업체로 조사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다수의 거래(매출)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로부터 26건 3,213,196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체납법인과 위 <표3>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로서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대표자 신○○○)에게 3건 194,611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의 사업자등록증, 체납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3건 194,611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에 실제로 매출하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위 거래는 위장매출이 아니라 실지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대표자 신○○○은 ○○○ 소재에서 신용카드로 지금을 매출한 것처럼 신용카드변칙거래(일명 카드깡) 행위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한 876,532천원 전부가 허위로 확인되어 체납법인을 포함한 모든 매입처의 매입자료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분의 결정취소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대표 신○○○)에게 3건 194,611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에게 3건 100,02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및 입금표 2매,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에서 1건 55,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된 체납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은 위 3건 110,02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100,020천원) 상당의 지금을 ○○○에 실제로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2건 55,02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건 55,000천원(공급대가)은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위 3건의 거래는 위장매출이 아니라 실지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4.6월, 조사자 7급 김○○○ 외 1명)에 의하면, 동 법인은 고철·비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서○○○이 21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281백만원의 신용카드 위장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되어 점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에게 3건 100,02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간에 위 <표2> 및 <표3>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이 이와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것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