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차입금이자 계산시 주식으로 본 사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차입금이자 계산시 주식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 12. 31.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익금불산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익금불산입대상금액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은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출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금액의 계산방법
① 익금불산입액=익금불산입대상금액-익금불산입차감금액
② 익금불산입대상금액=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율
③ 익금불산입차감금액 = (타법인주식등의 장부가액적수×당해타법인주식 등의 익금불산입 비율) 차입금이자×----------------------------------------------------- 일반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적수
(2)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의 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란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국가에서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동 주식의 출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이나 차입금이자가 없으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은 0이 되어 쟁점주식의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비율(50%)만을 곱한 금액이 익금불산입금액이 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 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주식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존재유무에 불구하고 차입금이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장부가액 적수를 산식에 대입하여 차입금이자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인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액만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당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 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급이자 중 출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를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만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이러한 점은, 이 건 해당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되어 차입금이자가 있는 내국법인은 타법인 보유주식별 차입금이자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이 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그 개정의 취지를‘자회사 등에의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등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규정이 종전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확인적 규정임을 알 수 있어 그러하며, 또한 법률에서 위임된 같은법 시행령 해당규정의 개정이 없었던 점과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예규○○○의 해석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다르게 해석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더욱 그러하다.
(5) 그렇다면,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존재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국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를 동 식에 대입하여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이라 하여 다른 출자주식과 다르게 볼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불산입차감금액이“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