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매입한 수입쇠고기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처분은 적법함
무자료로 매입한 수입쇠고기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처분은 적법함
○○○세무서장이 2004.11.24 청구인(나○○○)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56,4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54,8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201,9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50,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093,410원 합계 267,786,720원의 부과처분과 2005.3.10 청구법인(주식회사 ○○○네)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4,94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94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07,2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646,280원 합계 77,341,37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870,0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206,4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775,790원 합계 114,852,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계산서없이 매입한 1,320,492,654원 상당의 쇠고기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쇠고기에 대하여도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나○○○는 1999.3.20부터 ○○○번지에서 '○○○네'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1.3.31 폐업하였고, 2001.2.7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네'라는 법인명으로 청구법인(이하 "본관"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3.4.17 폐업하였으며, 2000.10.22부터 같은곳 ○○○번지에서 처 김○○○를 대표자로 '○○○네(이하 "별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4.10.5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가,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별관의 실질사업자도 청구인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법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1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한식음식업의 주재료인 쇠고기를 구입하면서 계산서없이 1,320,492,654원 상당의 쇠고기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업종코드 552101: 36.96%)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고, 2004.11.2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56,4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54,8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201,9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50,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093,410원 합계 267,786,7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3.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4,94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94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07,2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646,280원 합계 77,341,37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870,0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206,4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775,790원 합계 114,85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무리한 보고서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사실조사없이 검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등은 수입쇠고기 일부를 식육상태로 전매하여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다한 매입누락액이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주요부분이 허위로 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인등의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나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 등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추계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이 건 매출누락액을 환산함에 있어 ① 청구인등이 식육상태로 전매한 수입쇠고기 매입분을 제외하여야 하고 ② 수입우는 한우보다 단가가 2배 저렴하다는 이유로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는 바, 이러한 추계방법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방법이며, 쇠고기의 경우 전국소비량의 약 60∼70%가 수입우로 확인되고 있어 한식음식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는 수입우의 판매단가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우의 경우에도 한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여야 하며 ③ 청구인등이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전액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 현금매출비율이 12%로 확인되었으므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환산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검찰청이 청구인등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현금매출장과 결산보고 메모지 등에 의하면, 2004년 1기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이 807백만원으로 추정되고, 2003년도 무자료 매입금액 838백만원은 신고된 매입금액 1,477백만원의 56.7%에 해당하여 무자료매입금액이 기 신고분에 반영되었다면 영업손실이 563백만원 발생하여 매입누락 과다로 인한 허위기장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등의 매출누락금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며,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환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추계결정방법이 부가가치세법 등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함에 있어 ① 청구인등이 식육상태로 전매한 수입쇠고기가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기 어렵고 ② 수입우의 경우 한우보다 그 구입단가가 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청구인등이 손님에게는 수입우와 한우를 구분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여 수입우의 경우 기준물량은 한우의 2배 이상이 되므로 수입우에 대하여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며 ③ 청구인등이 카드매출액은 전액 신고하였으나,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환산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추계과세요건 해당여부
(2) 이 건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2004.10.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세포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등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동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네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매출장부를 고의로 폐기하였으나, 청구인등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확보한 2004년 3월 이후의 현금매출장과 결산보고 메모지 등을 근거로 2004년 1기 현금 매출신고 누락액을 계산한 결과, 약 807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청구인등이 위 식당의 매출과 직접 관련된 주재료인 쇠고기를 매입하면서 2003년에 계산서없이 무자료매입한 금액이 838백만원인데, 이는 같은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쇠고기 매입액 1,477백만원의 56.7%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03년 무자료 매입분이 기신고분에 반영되었다면 영업손실이 563백만원 발생하여 청구인등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주요부분이 허위로 기장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요건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등이 ○○○식육점 김○○○ 등으로부터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계산서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1,320,492,654원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등의 주요업종인 한식음식점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36.96%)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매출누락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2,997,308,230으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무자료매입액과 매출누락액 환산내역 (전체)○○○ * 한우 매출누락액 = 한우 무자료매입액 / 1-부가가치율(36.96%) 수입우 매출누락액 =〔수입우 무자료매입액 / 1-부가가치율(36.96%)〕×2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청구인등의 무자료매입액은 한우 751,482,200원, 수입우 569,010,454원 합계 1,320,492,654원으로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은 동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동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우는 한우에 비하여 가격이 2배 저렴하다 하여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지방검찰청은 위 사건 수사이후, 청구인등이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형사사건〔2004고합758,769(병합), 2005고합480(병합)〕에 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2006.1.27에 있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없이 1,320,492,654원 상당의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무자료 매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검사의 포탈세액 계산방법이 신뢰할 수 없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조세포탈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중 조세포탈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2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한우인양 가장하여 위 식당을 한우 전문적당으로 오인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56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입쇠고기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식당의 한우구입량이 수입쇠고기 구입량의 2.5배에 달하고, 수입쇠고기 중 일부가 식육상태로 전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 식당에서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고객들이 속아서 수입고기를 한우로 알고 먹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기소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청구인 나○○○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수입쇠고기나 한우고기를 매입함에 있어 장부에 매입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기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은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임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추정계산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나○○○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없이 1,320,492,654원 상당의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검사는 이 무자료 매입분이 전부 매출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계산하였음은 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에 의한 포탈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1. 우선, 위 식당의 총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으로 나뉘고, 그 중 신용카드 매출액은 그 전액이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하였다면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에 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검사는 위 무자료 매입분에 대응되는 매출액 전부가 신고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였는 바, 검사의 추정계산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무자료 매입분에 상응하는 매출액과 위 잡기장에 의하여 추정한 매출누락액 대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 없다. 즉, 이재철의 증언에 의하면, 위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시에 입회조사등 현금매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없이 단지 다이어리 형식의 잡기장에 기재된 신관과 구관의 야간의 숫자 각 합계치를 합산한 금액을 전부 현금매출로 간주하였는데, 2003년 10월경 ○○○세무서의 직원 약 15명이 위 식당의 신용카드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휴일을 제외한 약 15일 동안 위 식당에서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함정수사를 포함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총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8%인데 비해 현금매출액의 비율은 약 12%정도라고 확인하였고, 그 구체적인 현금매출누락 혐의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위 잡기장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현금매출액이라고 간주할 경우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지나치게 높고 강남세무서의 실제조사결과와도 배치된다.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 각호의 마.목은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재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된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의 종류별(일반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36.96%이지만, 피고인과 같이 수입우나 한우를 동시에 팔았을 경우에 적용될 수입우와 한우의 부가가치율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통상 위 음식점과 같은 고급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류 판매로 인한 매출, 부재료, 건물 임료등 기타 경비의 지출도 고려할 것이므로 수입쇠고기의 단가가 한우에 비하여 약 2배가량 저렴하다 하여 반드시 그 부가가치율이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경우에는 전국 일반음식점업의 평균부가가치율인 36.96%를 적용하고, 수입우의 경우에는 그 2배인 79.92%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은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포탈세액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신뢰할 수 없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포탈세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조세포탈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무리한 보고서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사실조사없이 검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확인없이 과세처분이 어려움에도 세무공무원이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사실조사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나(대법원 85누680, 1987.1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등 그 내용이 불명확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청구인등의 무자료매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며, 동 무자료매입액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등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등은 위 조세포탈범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련 증인들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청구인등이 수입쇠고기 일부를 식육상태로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다한 매입누락액이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주요부분이 허위로 기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은 추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이 식육상태로 전매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수입원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등이 위 무자료매입액과 이에 터잡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하여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무자료매입액에 터잡은 매출누락금액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인등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개인이나 법인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이 부분도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 2002년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가능),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등이 기 신고한 매출액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무자료매입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실지조사나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은 위 형사판결문에 청구인등이 무자료로 매입한 수입쇠고기 중 일부를 식육상태로 전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윤○○○ 등 5인의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고 있고, 그 사실확인서에는 '윤○○○등은 청구인등으로부터 안창과 갈비살등 식육을 매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이 식육상태로 전매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수입원가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을 근거로 청구인등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수입우의 경우 한우에 비하여 단가가 2배 저렴하다는 이유로 산출된 매출누락금액에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와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사업자로서 실지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추계대상업체의 업종별·외형구간별로 각각 달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수입품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비율이나 적용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 또한, 부가가치율은 동 업종의 전체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금액) / 매출과표 * 100>라는 산식에 의하여 금액구간별로 전산분석하여 평균율로 제정하는 것이어서 동 부가가치율에는 매출과표에 이미 포함된 원재료 및 부재료 매입액, 건물임료등 기타경비의 지출액도 고려할 것이므로 수입우의 경우 한우에 비하여 단가가 2배 저렴하다 하여 그 부가가치율이 반드시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수입우에 대하여도 한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등은 카드 매출액은 전액 신고하였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부분은 현금매출분인데, 처분청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입회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현금매출비율이 12%로 확인된 사실이 위 형사판결문에 나타나므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위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3년 10월에 처분청의 직원 15명이 15일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함정수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현금매출비율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현금매출비율이 약 12%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2005.6.30 고시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관련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국세청 고시 2005-20호)"은 86%로 확인된다.
2.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액은 2001년 2기∼2004년 1기분이며, 같은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은 전체매출액의 약 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입회조사에 의하여 현금매출비율 등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추계방법 중 하나이므로 그 입회조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고, 적용가능한 2가지 이상의 추계방법이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이 실제수입을 보다 잘 반영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대법원 2003두8319, 2004.9.3 참조), 이 건 과세기간이 2001년 2기∼2004년 1기인데 비하여 입회조사는 2003년 10월에 단 1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같은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매출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율이 제고되어 전체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비하여 위 국세청 고시 2005-20호에 의하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적용할 성실신고자의 현금매출비율이 14%로 고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특정과세기간의 특정시점에 단 1회의 입회조사로 확인한 현금매출비율 12%를 이 건 전 과세기간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동시에 입회조사에 의한 현금매출비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