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85 선고일 2005.11.07

처분청은 종업원이 실제 여관을 직접운영하면서 명의자에게 매월 여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종업원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동 여관을 명의자로부터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에게 한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과 청구인 조○○○에게 한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에게 한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거 ○○○(이하 "쟁점여관" 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청구인 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0여년 전부터 쟁점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조○○○가 청구인 진○○○로부터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진○○○이 쟁점여관을 청구인 조○○○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받았으나 2002.2기∼2004.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4.5 청구인 진○○○에게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과세자료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조○○○에게 청구인 진○○○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여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5.4.5 청구인 진○○○에게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진○○○은 1990.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쟁점여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을 운영한 경험으로 월 7,000,000원 정도면 종업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매출액도 동 금액 수준으로 변동이 거의 없어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종업원인 청구인 조○○○ 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김○○○ 통장으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송금하게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송금 사실과 종업원인 조○○○가 대신가입한 보험계약만을 근거로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에게 한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과 청구인 조○○○에게 한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에게 한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거 ○○○(이하 "쟁점여관" 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청구인 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0여년 전부터 쟁점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조○○○가 청구인 진○○○로부터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진○○○이 쟁점여관을 청구인 조○○○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받았으나 2002.2기∼2004.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4.5 청구인 진○○○에게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과세자료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조○○○에게 청구인 진○○○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여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5.4.5 청구인 진○○○에게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진○○○은 1990.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쟁점여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을 운영한 경험으로 월 7,000,000원 정도면 종업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매출액도 동 금액 수준으로 변동이 거의 없어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종업원인 청구인 조○○○ 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김○○○ 통장으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송금하게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송금 사실과 종업원인 조○○○가 대신가입한 보험계약만을 근거로 청구인 조○○○가 쟁점 여관을 청구인 진○○○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조○○○가 관리하고 있는 쟁점여관의 카드수입금액 입금계좌○○○에서 청구인 진○○○과 같이 살고 있는 딸 김○○○의 예금계좌○○○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이 송금된 사실이 있어 이는 임대료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 조○○○가 쟁점여관과 관련하여 ○○○보험주식회사와 약정한 보험관계서류를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 조○○○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자가 청구인 조○○○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여관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은행계좌가 청구인 진○○○ 명의의 통장이어서 딸 김○○○의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종업원이 송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보험판매원은 보험계약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만 정하면 되는 것을 청구인 진○○○이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 조○○○가 보험계약을 대신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청구인 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진○○○이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 조○○○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 진○○○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진○○○의 딸 김○○○의 예금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 조○○○가 2002.9.18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을 보면, 보험기간은 모두 2002.9.19부터 2003.9.18까지이고, 그 후 1년 단위로 연장되었으며, 가입물건도 모두 쟁점여관이고, 화재보험의 경우 총보험가입금액은 23,000,000원, 총보험료는 연간 16,900원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대인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이며, 대물은 1사고당 342백만원, 적용보험료는 연간 291,600원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 진○○○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에 월 7,000,000원 상당액이 송금되고 있고, 사업장 주위 탐문결과 평균 임대료가 평당 35,00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매월 송금된 금액 7,000,000원도 평당 임대료로 환산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금융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1999.9.20부터 2004.7.19까지 매월 7,000,000원이 정액으로 송금되지 않았고, 7,000,000원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그 전달이나 다음달 그 차액을 가감하여 송금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송금액을 월 임대료로 단정짓기 어렵고, 쟁점여관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세무서장은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종업원이 계약하고 보험의 피보험자가 종업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나, 청구인 진○○○이 1940.10.4생으로 노령이고 2003.2.12부터 2003.2.28까지 견갑골 골절로 ○○○에 입원한 사실이 입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물건이 쟁점여관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진○○○이 혹시 화재시 보험금을 타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년에 1회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소멸성 보험이라 부담도 크지 않아 청구인 조○○○에게 대신 가입하라고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한편, 처분청이 2004.9.2자 및 2004.12.14자 청구인 조○○○로부터 받은 문답서와 2004.9.2자 청구외 정행임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진○○○이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쟁점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 조○○○는 독신으로 노모와 40대 후반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며 다른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9.3월 이전에 개설된 청구인 진○○○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청구인 조○○○가 금융실명제하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타인 명의로 5년 이상 장기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청구인 조○○○가 쟁점여관을 청구인 진○○○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청구인 진○○○과 조○○○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