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58 선고일 2006.03.15

관계회사의 부외차입금 상환금액 및 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과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의 부과처분은 893,330,000원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2.4.1∼2003.3.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3,15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1,46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실제 매각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 1,690,000천원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을 차감한 1,66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근거로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을 고지하였다. ※ 양도 부동산 명세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3,1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장부상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460,000천원만을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1,690,000천원 중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을 차감한 1,666,000천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 등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사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상여로 처분된 1,666,000천원의 차입금 상환 내역 등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장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중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1,690,000천원중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을 차감한 1,666,000천원을 관계회사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관계회사 대여금인 자산이 누락된 것이지 상여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법인의 소득 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며 추후 대표자가 관계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3.3.31)까지 관계회사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또한 관계회사가 2003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대금 1,690,000천원 중 791,330천원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 등에 관계회사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한 것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과소계상분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3,150,000천원 중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1,666,000천원(중개수수료 24,000천원 차감후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전면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전면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전면개정)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전면개정)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전면개정)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전면개정)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12.31. 전면개정)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002. 12. 30 신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3.2.28 공장부지 및 건물을 3,15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460,000천원만을 법인 장부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690,000천원은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 지급 및 관계회사의 부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데 대하여 장부상 미계상분 1,690,000천원 중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을 차감한 1,666,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조사복명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지분 95%)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주식회사)은 1981.1.19 인조섬유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섬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03.2.28 양도하고 2003.3.31 폐업하였고, 1988.8.1 설립된 관계회사 ○○○주식회사는 기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다 1995년 폐기물재활용 및 PET병 재생 자동화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 누적(2001.12.31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서상 이월결손금 1,055,362,322원)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지분 80%)로 근무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1,690,000천원 중 1,667,330천원으로 관계회사 부외 차입금 711,030천원을 상환하고 관계회사에 180,300천원 대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차입금 300,000천원 및 청구인 개인 명의 대출금 450,000천원을 상환하고 중개수수료로 26,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 관계회사의 부외차입금 상환 금액으로 2002.12.5. 100,000천원, 2002.12.30. 100,000천원, 2003.1.27. 100,000천원, 2003.3.3. 66,800천원, 2003.3.5. 139,230천원, 2003.5.14. 157,000천원 및 48,000천원 합계 711,030천원임이 대출통장 및 관련 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10.9∼2003.3.5까지 약 5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관계회사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180,300천원을 관계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관련 통장 사본 등에 나타나며, 관계회사의 차입금 상환액 711,030천원과 관계회사 대여금 180,300천원 합계 891,330천원 중 2003.1.27.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액 100,000천원을 제외한 총 791,330천원(차입금상환액611,030천원과 대여금180,300천원 합계)에 대하여는 관계회사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채무면제 받아 특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관련 재무제표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2.28.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차입금 300,000천원을 상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현금 입금을 기장하지 아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현금 시재액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관련 대출금 통장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나타난다. (다) 2003.3.5 청구인 개인 명의의 가계일반자금대출금 450,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관련 대출금 통장 및 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장부상 미계상된 1,690,000천원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당해 부동산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 26,000천원을(처분청이 인정한 24,000천원 이외에 추가로 2,000천원을 현금 지급) 지급한 사실이 중개업소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3.3.31 폐업한 청구외법인은 관계회사의 부외차입금 상환액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장부상 대여금 등으로 기장한 사실은 없으나 폐업 후인 2003.6.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계회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한 장기차입금 791,330천원을 채무면제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나타나며, 관계회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한 장기차입금 791,330천원을 채무면제받아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관계회사의 법인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부동산 양도대금 중 1,690,000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을 차감한 1,66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1,690,000천원 중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가) 관계회사의 부외차입금 상환 금액 711,030천원과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180,300천원 합계 891,330천원은 관계회사의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 및 관계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차입금 300,000천원을 상환한 자금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대금 1,690,000천원 중 일부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동 차입금 상환자금 입금 내역을 회계처리 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현금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결과가 되어 결산시 현금 시재액이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는 바,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대금 1,690,000천원 중 300,00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상환액 30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 개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액 450,000천원은 동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개인 명의의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중개수수료 26,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며 당초 조사시 처분청에서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24,000천원만 중개수수료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추가로 2,000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6,000천원 모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계회사의 부외 차입금 상환액 711,030천원 및 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 180,300천원과 당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26,000천원 합계 917,330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이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24,000천원은 당초 조사시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차감한893,330천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1,666,000천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