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예금의 실소유자

사건번호 국심-2005-서-2456 선고일 2006.05.02

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주)○○○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 명의의 ○○○지점 기업자유예금 계좌○○○가 확인됨에 따라 2004.10.22 쟁점예금을 압류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본래 청구인 등이 (주)○○○를 설립한 후 개설한 것으로 동 회사를 송○○○에게 양도한 후 회사명이 (주)○○○으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예금통장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는 (주)○○○과는 무관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는 (주)○○○과 무관한 개인적인 예금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취지에 반하며, 청구인이 (주)○○○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 소유자가 체납법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금통장사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친동생인 김○○○에게 2004.6.25, 같은해 7.27 및 같은해 10.5 각 1,001,5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해 7.19 7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을, 같은해 10.21 10,000,000원을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예금통장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4 청구인은 ○○○ 제602호를 박○○○으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7.8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박○○○에게 5,001,500원, 10,001,5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ATM 예금거래는 ○○○역, ○○○, ○○○ 등 상당수가 청구인 주소지 부근 지점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주)○○○ 및 (주)○○○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9.15 변○○○, 신○○○, 청구인이 ○○○에 (주)○○○를 설립하고 2001.1.18 (주)○○○으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하였다가 2001.2.9 다시 (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0.9.15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신○○○ 등과 (주)○○○을 설립하였다가 2001.1.18 (주)○○○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계좌거래신청서, 위임장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주)○○○의 예금업무 대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소유의 예금계좌임을 주장하나, 설립시기가 비슷한 (주)○○○과 (주)○○○의 임원이 송○○○, 신○○○, 청구인으로 혼재되어 있고, 동 법인들의 본점 주소지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 소유주가 (주)○○○인지 (주)○○○인지 구분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회사명의인 쟁점예금에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쟁점예금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체납법인인 (주)정안토건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행한 본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