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자료 판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55 선고일 2005.10.05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상이하고 대금지급 상대방이 상이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7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포장기계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으로부터 10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제작에 들어갔으나 경험, 자금,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납기를 지킬 수 없어 ○○○을 하도급자로 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게 하고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재화 및 용역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전부 자료상으로 ○○○에 고발되었고, ○○○은 개업일 이후 매입액 303,136천원이 전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2002년 제2기에는 매입이 126백만원이나 매출은 1,387백만원으로 부가가치율이 90.9%에 이르고 있고, 사업장 및 사업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만으로는 ○○○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2002년 제2기중 100백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 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설비납품계약서, 설비납품에 대한 상호협약서, 납품된 설비의 사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교부일자는 2002.11.1, 공급가액은 100백만원, 품목은 건식포장기 1식 82백만원 및 습식포장기용스크류공급기 1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표자 고○○○)에 대하여 2004.8월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은 2002년 제2기 매입금액이 126,786천원이나 매출금액이 1,387,063천원으로 매출과표가 과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게되었으며, ○○○은 ○○○에서 2001.8.8 개업하여 제조업(프레스 금형 등)을 영위하다가 2003.3.31 폐업하였으며, 당초 개업시의 사업장 건물주 박○○○은 ○○○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의로 ○○○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 2001.9.15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였으나 동 사업장 임대인 박○○○은 계약후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은 폐문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입은 전부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며, 매출은 2002년 제2기의 경우 38개 매출처 1,387,063천원중 26개 매출처 989,774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거래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가 있어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02.4월 약정한 설비납품계약서를 보면, 계약품명은 습식자동포장기 1식, 계약금액은 220백만원, 납기는 2002.3.4∼2002.5.31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이 2002.7.25 약정한 설비납품에 대한 상호협약서를 보면, 목적은 청구인이 2002.5.31까지 납품키로 한 설비가 완료되기가 어려워 하도급자 ○○○을 선정하고 문제점 해결 및 완료를 목적으로 하며, 계약품명은 습식자동포장기계 내용물 공급부 및 프레싱금형 1식, 계액금액은 100백만원, 납기는 2002.10.30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표지포함 2장, 2002.11.6 개설, ○○○을 보면, 2002.11.14 솔리브시설자금 190백만원이 대체입금되어 2002.11.14 100백만원이 10회에 걸쳐 10백만원씩 CD기로 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국세심판원에서 ○○○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회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중 250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 명의의 계좌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건식포장기 1식(82백만원) 및 습식포장기용스크류공급기(18백만원)로 되어있으나 설비납품에 대한 상호협약서상의 계약품명은 습식자동포장기계 내용물 공급부 및 프레싱금형 1식(100백만원)으로 되어있어 그 품목에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난 100백만원의 지급내역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중 250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