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53 선고일 2005.11.04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6. 아버지 이○○○으로부터 ○○○(대지면적 30.427㎡·건물면적 84.94㎡, 33평형,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4.2. 기준시가(202,500,000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같은 아파트단지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및 거래시세를 확인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가 유사한 아파트(○○○, 이하“다른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4.4.6. 매매한 가액(30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05.4.20. 청구인에게 2004. 3.26. 증여분 증여세 11,65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는 매우 개별성이 강하므로 같은 아파트동에서 위치한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마다 가격이 다르며, 양도자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증여자가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면 많은 조사비용이 필요하며, 신고·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같은 아파트동에 위치하는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라고 하여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른 아파트는 증여일(평가기준일, 2004.3.26.)을 전후한 3월 이내의 기간인 2004.4.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면적(33평형)·용도가 동일하고 위치(같은 아파트동 2층)가 유사한 만큼 확인되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후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기준시가조회와 거래시가내역조회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이〈표 1〉과 같고, 쟁점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기준시가 변동내역 및 쟁점아파트 거래시세가〈표 2〉및〈표 3〉과 같고 이를 보면 쟁점아파트 매매평균가액(310,000,000원)이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305,000,000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1〉

○○○ 〈표 2〉 ○○○ 〈표 3〉 ○○○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시가가 202,500,000원이란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집합건축물대장(2001.8.2. 사용승인함), 등기부등본(2001.9.13. 소유권보존등기함, 2001.11.1. 증여자인 이○○○이 취득하고 2004.3.26. 수증자인 청구인이 취득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이 당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신고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202,5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평가기준일(2004.3.26.) 전후 3월 이내(2004.4.6.)의 기간 중 실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305,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