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기준시가조회와 거래시가내역조회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이〈표 1〉과 같고, 쟁점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기준시가 변동내역 및 쟁점아파트 거래시세가〈표 2〉및〈표 3〉과 같고 이를 보면 쟁점아파트 매매평균가액(310,000,000원)이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305,000,000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1〉
○○○ 〈표 2〉 ○○○ 〈표 3〉 ○○○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시가가 202,500,000원이란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집합건축물대장(2001.8.2. 사용승인함), 등기부등본(2001.9.13. 소유권보존등기함, 2001.11.1. 증여자인 이○○○이 취득하고 2004.3.26. 수증자인 청구인이 취득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이 당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신고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202,5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평가기준일(2004.3.26.) 전후 3월 이내(2004.4.6.)의 기간 중 실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305,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