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도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45 선고일 2005.10.26

대여채권의 담보로 받은 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11.3.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금융자산 34,348,170원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가액 45,441,600원, 권○○○에게 대여한 대여금 83,299,15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채무 과다공제한 병원비 38,578,670원과 장례비 6,760,660원을 공제부인하여 2005.5.1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75,320,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정○○○에게 대여하고 수취한 어음 2건(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83,299,150원은 2003.10.28. 및 2003.10.20 각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부도어음 회수를 위하여 어음발행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장○○○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장○○○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회수할 수 없는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어음배서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채무당사자인 권○○○에게 어음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를 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개인 대여금을 상속세 신고시 가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금융처분재산가액 조사시 금융누락재산과 함께 발견되어 소명을 요구하자 권○○○의 부친 권○○○이 당초 대여금 모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권○○○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개인채무로서 법인부도와 무관하며 상속개시 당시 배서법인들은 정상사업자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도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권○○○에게 ○○○계좌에서 출금(2003.10.20. 18,227천원, 2003.10.28. 65,072천원)하여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83,299,150원(쟁점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 발행한 약속어음(자가 00473274)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이 ○○○, 액면금 18,227,000원, 지급기일 2003.10.20.,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공단 지점, 1차배서인 ○○○ 지점, 1차배서인 ○○○ 대표이사 장○○○, 2차배서인 ○○○ 대표이사 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이 ○○○, 액면금 65,072,150원, 지급기일 2003.10.28., 지급장소 주식회사 ○○○ 지점, 1차배서인 ○○○ 대표이사 장○○○, 2차배서인 ○○○ 대표이사 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2005.5.)에 의하면 어음발행법인인 ○○○의 폐업일은 2003.12.31이고 1차배서인 ○○○은 계속법인이며 2차 배서인 ○○○은 2004.12.15 폐업하였고, 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2차배서인 ○○○의 주식 50%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 2003년중 17,478천원의 당기순이익을, ○○○는 112,452천원의 당기순이익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권○○○은 상속개시일인 2003.11.3보다 24일 전인 2003.10.10 ○○○를 윤○○○에게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은 2003.11.30. 사해행위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처분 후 채권이 회수되자 2004.1.5 가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권○○○이 작성한 '채권확보차원 방문 결과서(2005.4.15.)'에 의하면 ○○○이 2003.10.경 부도가 나고 진술인 권○○○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부도법인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만 존재하고 사실상 부도폐업에 이르러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이 부도가 나고, 무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6)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어음발행인인 ○○○, 어음배서인 ○○○, 채무당사자인 권○○○에게 어음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를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권○○○에 대여한 83,299,150원은 권○○○의 개인채무로 법인부도와 무관하고 상속개시 당시 발행 및 배서 법인들은 정상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어음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