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가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43 선고일 2006.09.13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2,182,882,7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87,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28,2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67,230원, 합계 2,275,166,03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2002.7.10부터 2003.5.23까지 ○○시 ○○구 ○○동 ○○번지 ○○○○장내 할인점 ․ 스포츠센타(연면적 ○○○○m²)에 지출한 건축공사비 합계 14,942,343,024원 상당의 재화를 2003.5.23. ○○시 ○○○○공단 ○○○○장관리사무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공사가 ○○○○장관리사무소의 동 ○○○○장내 할인점⋅스포츠센타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동 ○○○○장내 할인점 ⋅ 스포츠센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장관리사무소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10. ○○○○공단 ○○○○장 관리사무소(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장내 할인점 ․ 스포츠센타 총연면적 ○○○○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연간 대부료 91억원에 20년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할인점 개점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2002.7월부터 2003.5월까지 주차장 및 개조비 등으로 총 공사비 22,969,306천원을 지출하고 동 총 공사비 중 주차장 및 개조 등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위하여 지출한 건축공사비 14,942,343천원(세부내역 붙임1 참조,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건물로 계상하였으며, 2003.1 ~2004.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09,693천원 상당의 고사리 등 식료품(세부내역 붙임2 참조, 이하 “쟁점식료품”이라 한다)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임대인이 쟁점공사비 부담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라 하여 쟁점공사 종료일인 2003.5.2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재 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신고 한 쟁점식료품판매액이 면세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3.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2,882,770원, 2003년 제 2기 부가가치세 34,487,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28,2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67,23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2,275,166,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설치한 시설물은 임대차 목적물에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되었으나, 동 법률 어디에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자유계약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 98두18053, 2003.3.23.)등에서도 “공사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임대료의 계산은 낙찰요금(연간 대부료 91억원), 재산요금, 영업요금(매출액 기준 3.2%) 등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는 향후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지출한 건축비 상당액만큼 임대료가 감액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 면세 여부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그 구분이 모호한 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품목 중에서 고사리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할인점설치예정건물은 기본골격부분공사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축공사, 제 설비(전기, 가스, 수도 외) 공사의 기초에서부터 마감부분까지 전체 공사를 임차인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결과물 또한 임대차목적물에 완전히 부합하며,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서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이건 건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으로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를 본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 공사비중 수익적 지출을 제외한 자본적지출(쟁점공사비)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본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출할 건축비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임대료에서 조정하여 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2002.7.1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5.1.부터 임대료의 납부개시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건축비 부담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면세로 판매한 쟁점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법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 기계 ⋅ 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쟁점2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상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5. 채소류

0702 0712 0713

① ~ ⑩ (생략)

⑪ 건조한 체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생략)

9. 생선류

0301 0306

① ~ ⑤(생략)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0409 1209

① ~ ④ (생략)

⑤ 데친 채소류 ․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게장 ․ 두부 ․ 메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3.11.개정)

⑥,⑦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라 하여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는 다음의 「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설장치 지출액 명세서」 에 건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자산내역」 에 건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음 (단위: 원) 합 계 건 물 시설장치 임대인 공급시기 소계 건축공사 인테리어 사인몰 22,969,306,896 18,029,019,724 14,942,343,024 2,685,676,700 401,000,000 4,940,287,174

○○시 2003.5.23

2. 쟁점공사비의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이 총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공사는 주차장 및 개조, 인테리어디자인, RTKL 컨셉디자인 SA, 전기공사, 기계공사, 비닐타일, 임퍼티드 타일, 법룔자문료, PVC타일 공급대가, 비상발전기세트, 오토메이션공사, 무빙워크, 리프트, 지역난방공사 공급대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임대를 위한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은 지방재정법,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임대되었다.
  • 나) 「입찰유의서」 제7조(대부기간)에는 대부기간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개점준비기간은 대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계약서」 에도 개점준비기간은 대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에 공히 임대료는 2002년 7월 경쟁입찰시 낙찰된 낙찰요금(연간대부료, 91억원)이 영업요금(매출액 x 영업요율 3.20%)보다 크면 낙찰요금으로 하되, 영업요금이 더 크면 낙찰요금과 영업요금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 라) 「입찰유의서」 에는 대부시설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은 사업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낙찰자가 관련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기설치 시설물 제외)하되, 대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공사비(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자기점포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부계약서」 에는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 에 공히 계약무효 및 대부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공단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하되 폐기물은 임차인이 회수해야 하며 임차인 필요에 의해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 합의로 낙찰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기본골격공사만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 수익시설 공사관련 유의사항(붙임3 참조, 이하 “공사유의사항”이라 한다)」 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전기설비(1000KVA 변전소 2개), 냉동기,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인입배관, 엘리베이터 ․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트 설치공간, 위생설비, 소방설비(기본적인 소방감지기와 옥내소화전), 통합배선(전화)설비, 전관방송설비(수익시설용 스피커), CCTV설비 및 주차관제설비(차량검지기 3조)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재화를 할인매점 개장일인 2003.5.23.에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임차인이 개점을 위하여 임대건물에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았다(국심97서676, 1997.7.23) 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98두18053, 2000.3.23)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설장치지출액 명세서에 포함된 공사내용 중 시설장치, 인테리어 및 사인몰을 제외한 건축공사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 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에 이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지방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98두18053, 2000.3.23)와 같이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체가 쟁점부동산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는 기부채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인 계약무효 및 대부기간 종료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한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지하도, 전시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의 자산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미 완성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가 발생된 것인 바 이를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대부계약서등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고정시설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3. 쟁점공사비 상당액 전액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임대인의 공사유의사항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할인매장으로 개장하는 준비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발전기 등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기계설비, CCTV 등 통신설비 등의 시설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대부계약서상으로 기 완성된 옥외 주차장(14,054.22m²)도 대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구체적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거나 청구법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 부분과, 인테리어 디자인, 전기시공, 냉난방 ․ 급수설비공사, 소방 ․ 가스 ․ 위생설비공사 및 통신설비공사와 같이 그 결과물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공내용 및 전후 사용관계에 따라서는 그 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공사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결과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98두18053, 2000.3.23; 국심2003중1463, 2003.11.10. 같은 뜻).
  • 나) 따라서, 공사유의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던 점과 입찰유의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지출된 그 결과물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 상당액 전액의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와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지 여부를 가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공사 중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2003.5.23.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98두18053, 2000.3.23.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식료품은 청구법인의 반찬코너에서 판매된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식품임에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 ․ 축 ․ 수 ․ 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식료품은 반찬류의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된 식품으로 보이나 그 품목이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1> 쟁점공사비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내 역 취득일자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인테리어 디자인(정림건축) 2003-5-23 492,964,500 월드컵 디자인 2003-5-23 27,000,000 CM 비용 한미 SA 2003-5-23 264,000,000 인지대(과세적부심 관련) 2003-5-23 2,100,000 확장 연결부 공급대가 및 ins 2003-5-23 46,620,000 RTKL 컨셉디자인 SA 2003-5-23 387,636,436 조명 컨설팅비(Kondos Robert) 2003-5-23 57,430,500 Marsh 자동차보험 2003-5-23 70,124,286 임대 점포 어음 2003-5-23 20,000,000 2002년 3분기 NRV SA 2003-5-23 340,858,422 2002년 4분기 VAT 대리납부 2003-5-23 8,097,244 상암점 TAB 관련 지출 2003-5-23 28,500,000 주차장 및 개조 2003-5-23 4,971,427,500 주차장 및 개조 2003-5-23 51,560,000 전기공사 (삼진) 2003-5-23 1,989,965,250 전기공사 (C.E., 삼진) 2003-5-23 53,900,000 기계공사 (C.E.) 2003-5-23 76,462,000 기계공사 (태현) 2003-5-23 2,832,180,000 비닐타일 (LG마루) 2003-5-23 310,904,000 임퍼티드 타일 (Uniwor) 2003-5-23 315,902,000 지급보증수수료 2003-5-23 14,973,863 법률자문료 2003-5-23 100,000,000 임시 전기료 2003-5-23 55,620,180 바닥 PVC 2003-5-23 16,312,400 지역난방공사 공급대가 2003-5-23 1,680,138 수자원공사 임시 수도료 2003-5-23 14,543,679 조경공사 가구 2003-5-23 22,610,000 수면실 창문 설치 2003-5-23 5,000,000 TC ∏ 철거비용 분담액 2003-5-23 26,847,070 PVC 타일 공급대가 (PIO엔터프라이즈) 2003-12-31 200,735,000 세라믹타일 공급대가 2003-12-01 3,591,000 비상 발전기 세트 (3P4) 2003-5-23 215,000,000 오토메이션 공사 (하이웰) 2003-5-23 638,946,750 웨이브셔터 (2,570x500) 2003-5-23 1,253,200 스라트셔트 (2,570x2,700) 2003-5-23 404,880 스라트셔트 (2,570x3,200) 2003-5-23 809,550 모터 (SH250) 2003-5-23 6,900,000 가이드 레일, 축 2003-5-23 1,200,000 셔터박스 커버 2003-5-23 1,000,000 셔터 설치비용 2003-5-23 1,000,000 3.2T EXP 강철망 (4˝x8″) 2003-5-23 696,000 1.2T G.I 강철 박판 (3˝x6″) 2003-5-23 2,679,000 ¤±강청파이프(150x100x4.5x6m) 2003-5-23 650,000 ¤±강청파이프(100x50x1.5x6m) 2003-5-23 54,000 ¤±강청파이프(50x50x1.5x6m) 2003-5-23 595,000 ¤±강청파이프(50x30x1.5x6m) 2003-5-23 320,000 ¤±강청파이프(15x15x1.5x6m) 2003-5-23 145,800 9T강청파이프(1,220x2,440) 2003-5-23 240,000 대형 볼트 (70x9) 2003-5-23 90,000 ¤ 파이프(4인치) 6m 2003-5-23 189,000 ¤ 파이프(3인치) 6m 2003-5-23 94,000 ¤ 파이트 덮개(4인치) 2003-5-23 225,000 ¤˝ L자형 대들보(3인치) 2003-5-23 90,000 번호판 2003-5-23 150,000 운반비 2003-5-23 6,350,000 도색기 2003-5-23 3,600,000 전자기판 및 전선 2003-5-23 500,000 자동 셔터 동작정지 센서 2003-5-23 5,000,000 무빙워크 (우정 엘리베이터) SA 2003-5-23 471,243,000 무빙워크 추가공사분 (우리) 2003-5-23 172,000,000 리프트 (우정 엘리베이터) SA 2003-5-23 236,109,000 상암점 기성 DWG 2003-10-06 37,254,000 선급비용 2003-5-23 85,891,066 지역난방공사 공급대가 2003-5-23 179,476,560 서울가스공사 가스 공동사용 대가 2003-5-23 3,098,000 지하공간 재배치 2003-5-23 59,543,750 합 계 14,942,343,024 <붙 임2> 쟁점식료품 세부내역 품목 가공내역 깻잎 끓인 양념을 생깻잎 사이에 넣어서 제조함 양념으로는 고CNT사루, 양파, 마늘, 미원 등이 첨가됨 고추 무침 고추를 절여서 고추장, 마늘, 미원, 설탕으로 버무려서 제조함 파래무침 파래를 소스에 버무린다. 소스만 J여서 사용 뱅어 뱅어를 구워서 끓인 소스를 발라준다. 연근 절임 연근을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검정콩 검정콩을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반게 튀긴 반게를 끓인소스와 버무려준다. 더덕무침 생더덕을 소스에 발라준다. 멸치볶음 멸치를 튀겨서 만들어진 소스와 버무린다. 대구포 대구포를 구워서 소스에 버무린다. 쥐어채 쥐어채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준다. 해초 생해초를 만들어진소스에 버무린다. 마늘종지 마늘종지를 (풋마늘)소스에 넣고 무침 통마늘 생통마늘을 간장소스에 절여준다. 1개월 정도 양념 콩잎 콩잎을 소스에 버무린다. 3개월 정도 숙성 시킨다. 마늘장조림 생마늘을 간장소스에 절여준다. 1개월 정도 간장고추 고추를 간장에 절임 고추무침 고추를 절여서 고추장, 마늘, 미원, 설탕으로 버무려서 제조함 호박나물 말린 호박을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취나물 말린 취나물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시금치나물 말린 시금치를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고사리 나물 말린 고사리를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무나물 말린 무말랭이를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시레기나물 말린 시레기를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가지나물 말린 가지는 물에 불려서 판매(삶아서 들여옴) 달래나물 달래 나물을 판매함(삶지 않음) 냉이나물 생냉이를 판매(삶아서 들여옴) 원추리나물 생 원추리를 판매(삶지 않음) 참나물 참 나물을 판매(삶아서 들여옴) 돈나물 봄 시즌에 돈나물을 판매(삶지 않음) 마끼용 구운김 마끼용으로 고급김은 단순 구워서 포장함 구운김밥김(50매)업소용 김밥김을 구워서 포장함(주로 업소용으로 판매) 맛구운재래김 재래김을 구워서 포장함 구이김혼합 돌김과 재래김을 구워서 포장해서 판매 구이김 행사 106114 코드를 행사시 쓰는 코드 재래구이김세트 재래김을 종이상자에 포장해서 선물세트로 판매함 코다리튀김 코다리를 잘라서 튀겨서 소스에 조려냄 홍합조림 말린 홍합을 물에 불려서 소스에 조림 호두멸치 호두와 멸치를 볶아서 양념을 넣고 조림 오징어무말랭이 오징어와 무말랭이를 양념에 졸여서 판매 우엉조림 생우엉을 삶아서 양념과 함께 조려준다. 달래무침 생달래를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 꼴뚜기 꼴뚜기를 불려서 소스에 조려낸다. 도라지나물 깐 도라지를 판매(삶아서 들여옴) 유채꽃 나물 유채꽃나물 판매(삶아서 들여옴) 게장 생게를 간장소스에 3일정도 재워둔다. 게장양념무침 생게를 양념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준다. 돌게장 생게를 간장소스에 3일정도 재워둔다. 대구포 대구포를 구워서 소스에 버무린다. 알게장 생알게를 간장소스에 3일정도 재워둔다. 북어무침 말린북어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린다. 문어조림 문어를 구워서 소스에 버무린다. 꼴뚜기고추 조림 꼴뚜기와 고추를 삶아서 조려준다. 조갯살고추 조림 조개살과 고추를 삶아서 조려준다. 백뱅어포 조림 백뱅어포를 삶아서 양념과 함께 조려준다. 호두땅콩조림 호두와 땅콩을 튀겨서 양념과 함께 조려준다. 표고버섯볶음 표고 버섯을 익혀서 양념과 함께 볶아준다. 미역줄기볶음 미역줄기를 삶아서 양념과 함께 볶아준다. 오뎅볶음 오뎅을 양념과 함께 볶아준다. 느타리버섯볶음 느타리버섯을 양념과 함께 볶아준다. 황태포구이 황태포를 물에 불려서 양념을 뿌려서 구워준다. 꽈리고추멸치볶음 고추와 멸치를 볶아서 준다. 돌나물 무침 돌나물 판매(삶아서 들여옴) 무쳐서 판매 꽃게장 꽃게를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서 판매 꽃게무침 생게를 양념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준다. 고들빼기 고들빼기를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 무말랭이 말린무를 불려서 양념넣고 버무린다. 옥수수찐빵 이스트와 밀가루를 혼합하여서 스팀으로 쪄서 빵을 만듬 옥수수술빵 이스트와 막걸리 와밀가루를 혼합하여서 스팀으로 쪄서 빵을 만듬 굴무침 생굴을 양념에다 버무린다. 양념 조개젓 조개에다가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준다. <붙임3> 「○○○○장 수익시설 공사관련 유의사항」

□ 공사설계전(설계시) 유의사항 1. 수익시설 운영사업자는 개점준비공사 설계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대관청업무는 운영사업자의 수익시설분야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사업소에 협조요청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 시설별 특기사항 1. 할인점 구역: 할인점의 운영사업자는 별첨도면에 나타난 구역(할인점, 스포츠센터 서측 구역 전체) 내의 기초공사 및 마감공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포함), 공용부문 공사 등 전체의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전기, 보일러, 가스 수도 등의 설치사용량을 기준으로 별도의 인입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3. 생략 4. 기타사항: 모든 공사(기계설비, 전기, 통신, 자동제어, 건축 등)에 대하여 현행 설치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전기설비분야 구분 기존설비 검토사항 비 고 할인매장 ㆍ변전소 1000KVA*2개 ㆍ비상발전기 없음 ㆍ전등시설-임시설치 ㆍ기존시설이용 가능 ㆍ인입공사 실시 ㆍTR용량 부족시 증설공사 ㆍ철거공사 포함 ㆍ인접 소규모점포 전원공급 협의 스포츠센타 ㆍ전등시설-임시설치 ㆍ기존시설 이용가능 ㆍ인입공사 이하공사 ㆍ철거공사 포함 ㆍS/S7에서 분할 공급 서측구역 ㆍ변전소 1000KVA(S/S6) ㆍ비상발전기 가능 ㆍ기존설비 이용가능 ㆍ인입공사 이하공사 (S/S로부터) ㆍ철거공사 포함 ㆍ변전소 사우나와 공용

□ 기계설비 분야 o 할인점 구 분 기존설비 검토사항 비 고 냉난방 설치 ㆍ냉동기, 열교환기, 공기조하기가 설치되어 있음 ㆍ 냉동기, 열교환기, 공기조화기만 설치되어 있고 덕트, 자동제어 설비는 추가공사(용량검토후 추가설리여부 업체 판단) ㆍ중온수사용량산정을 위한 유량계설치(업체설치) 급수설비 ㆍ수익시설용 인입배관 125A가 설치되어 있음 ㆍ복합영상관, 예식장, 식당 등과 연계, 용량 검토후 추가설비여부 업체 판단 ㆍ급수사용량산정을 위한 유량계설치(업체설치) 승강장치 ㆍ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에 스컬레이터 설치공간 확보 -엘리베이터:1개소(2톤), 2개소(5톤) -무빙워크: 2개소 -에스컬레이터: 1개소 ㆍ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장비를 별도 설치 ㆍ설치후 법정검사실시(업체부담) 가스설비 ㆍ없음 ㆍ가스사용시 추가공사(가스계량기 설치) ㆍ공사전신고, 공사후 법정검사실시(업체부담) 위생설비 ㆍ지하1층 2개소, 1층 4 개소, 2층 11개소가 있음 ㆍ수량검토후 추가 설치 업체 판단 소방설비 ㆍ기본적인 감지기, 옥내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음 ㆍ인테리어 설계시 소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 ㆍ소방 자동제어설비가 방재센타(경기, 수익)와 연결되도록 공사 ㆍ소방법에 의거준공검사 실시(업체부담) o 스포츠센터 및 서측구역: 생략 설비명 장 소 시설 현황 검 토 사 항 통합배선 설비 (전화설비) 지하1층 동측 전화시설 없음 통신사업자(KT외) 󰀻 통신기계실(

○○ 장 MDF) 󰀻 각 수익시설 ※수익방재센터에 통합구축 ㆍ각 업체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회선 신청 및 관리 ㆍ설치된 단말은 위치수정 필요 1층 동측 중간단자함 및 단말 설치됨(간선 375P) 2층 동측 중간단자함 및 단말 설치됨(간선 400P) 2층 남측 중간단자함 설치됨(간선75P) 2층 남서측 및 서측일부 중간단자함 및 단말 설치됨(약 50P 사용 가능) CATV 설비 지하1층 동측 CATV 시설 없음 ㆍ메인시스템은 경기장에서 관리 ㆍ SUB시스템은 각 업체에서 관리 ㆍ설치된 단말은 위치수정필요 -위성 및 공청 유선방송 없음(필요시 별도설치) -TV설치시 시청료 별도부담 1층 동측 CATV 중간단자함 설치됨 2층 동측, 남측 CATV 시설 없음 2층 남서측 및 서측일부 CATV 중간단자함 침 단말설치됨 전관방송 설비 지하 1층 동측 수익시설용스피커 39개 ㆍ수익시설 방재센터에서 통합관리 및 운영(각 대부자들간 운영방법 조정 필요) ㆍ신규시스템 설치시 방재센터와 연동시스템 구축(소방, 전관방송 MAIN) ㆍ벽부형 스피커로 인테리어작업시 변경공사 필요 1층 동측 수익시설용스피커 48개 2층 동측, 남측 수익시설용스피커 55개 2층 남서측 및 서측일부

○○ 장용 시설로 설치됨 (수익시설로 변경시 변경작업 시행) CCTV설비 지하1층 동측 수익시설용 CCTV 11대 (회전형 3대, 고정형 8대) ㆍ수익시설 방재센터에서 통합관리 및 운영 ㆍ현행 방제센터에 통합구축되어 할인점에서 별도 시스템구축 공사필요 1층 동측, 2층 동측/남측 수익시설용 CCTV 없음 (관람객 동선으로 경기장용) 주차관제 설비 지하1층 동측 차량 검지기 3조(경기장용 통합시설, 주차카드 공동활용) 필요시 독립구성(추후 운영방식에 따라 책임한계 구성) 자동제어 설비 할인점 공통 없음 필요시 단독설치(전기, 설비, 조명 등)

□ 통신 및 자동제어 설비 분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