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요지]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2005.6.22.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OOO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OOO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에서는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OOO심사청구를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 제기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