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33 선고일 2005.12.02

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21 유한회사 ○○○의 체납액 85,941,160원(가산금 4,403,040원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유한회사 ○○○ 소유의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시기를 폐업신고일(1999.7.31)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소유인 ○○○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황○○○에게 낙찰되어 2000.4.2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81,538,120원(가산세 42,337,104원 포함)을 체납법인에게 부과하고, 체납법인의 폐업(1999.7.31 폐업신고)으로 대표자의 주소지로 2004년 11월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3.21 청구인들에게 그 체납액 85,941,160원(가산금 4,403,040원 포함)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으로 안분(명세별첨)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경락된 동 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 및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쟁점부동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수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본세 29,201,024원 보다 많은 42,337,104원을 가산세로 부과한 후 경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지난 2005.3.15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 납부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경매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2000.4.28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00.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7년)인 2004.11.30 납기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여, 체납법인이 폐업하여 대표자 이○○○의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절차 또한 적법하며, 체납법인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2005.3.1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2)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이후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경락시점이 속하는 때에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부가가치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신衁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6.1.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1999.7.31 체납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 체납법인이 1999.8.23자 사원총회 결의로 1999.8.30 해산등기한 사실, 2000.4.28.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 2004.11 체납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 처분청이 2005.3.2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85,941,160원을 각자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392,010,246원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의 10%인 39,201,0246원을 본세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840,204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96,900원을 가산하여 체납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538,120원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8월)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년 폐업되고,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체납법인의 폐업 후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법인세 결산서의 미제출로 처분손익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861,645천원)보다 양도가액(641,000천원)이 낮아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는 해당 없으며,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주주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 482,000,000원, 건물 취득가액 379,646,475원, 합계 861,646,475원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이고, 체납법인은 대표자 본인, 처, 자녀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그 발행주식의 100%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동 부동산의 ○○○경매시 그 경매사실을 체납법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추정되는 점에서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법인이 폐업하고 해산등기한 이후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시점이 속하는 때에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살펴본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것도 체납법인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1999.7.31. 폐업하였고, 같은해 8.30.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4.28. 제3자에게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로서 1999.7.경 체납법인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부동산 경매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법조항 적용의 오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된 246,770,2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건물취득가액 379,646,475원×(1-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 7)}= 246,770,208원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납부통지 내역

○○○세무서장이 2005.3.21 유한회사 ○○○의 체납액 85,941,160원(가산금 4,403,040원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유한회사 ○○○ 소유의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시기를 폐업신고일(1999.7.31)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소유인 ○○○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황○○○에게 낙찰되어 2000.4.2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81,538,120원(가산세 42,337,104원 포함)을 체납법인에게 부과하고, 체납법인의 폐업(1999.7.31 폐업신고)으로 대표자의 주소지로 2004년 11월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3.21 청구인들에게 그 체납액 85,941,160원(가산금 4,403,040원 포함)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으로 안분(명세별첨)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경락된 동 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 및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쟁점부동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수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본세 29,201,024원 보다 많은 42,337,104원을 가산세로 부과한 후 경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지난 2005.3.15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 납부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경매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2000.4.28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00.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7년)인 2004.11.30 납기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여, 체납법인이 폐업하여 대표자 이○○○의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절차 또한 적법하며, 체납법인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2005.3.1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2)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이후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경락시점이 속하는 때에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부가가치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신衁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6.1.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1999.7.31 체납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 체납법인이 1999.8.23자 사원총회 결의로 1999.8.30 해산등기한 사실, 2000.4.28.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 2004.11 체납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 처분청이 2005.3.2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85,941,160원을 각자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392,010,246원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의 10%인 39,201,0246원을 본세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840,204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96,900원을 가산하여 체납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538,120원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8월)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년 폐업되고,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체납법인의 폐업 후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법인세 결산서의 미제출로 처분손익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861,645천원)보다 양도가액(641,000천원)이 낮아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는 해당 없으며,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주주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 482,000,000원, 건물 취득가액 379,646,475원, 합계 861,646,475원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이고, 체납법인은 대표자 본인, 처, 자녀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그 발행주식의 100%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동 부동산의 ○○○경매시 그 경매사실을 체납법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추정되는 점에서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법인이 폐업하고 해산등기한 이후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시점이 속하는 때에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살펴본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것도 체납법인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1999.7.31. 폐업하였고, 같은해 8.30.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4.28. 제3자에게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로서 1999.7.경 체납법인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부동산 경매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법조항 적용의 오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된 246,770,2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건물취득가액 379,646,475원×(1-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 7)}= 246,770,208원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