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한 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과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한 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4.11.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790,735,840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3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0000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2000.4.20. 인수한 전환사채 4매(1매 발행금액 10억원권) 중 2매를 2001.4.24. ○○기금으로부터 1매는 본인 명의로 1매는 이○○ 명의로 매당 1,087,971천원에 매입하여 이○○ 명의로 매입한 전환사채 1매(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는 2001.5.9. 조○○외 6인에게 2,900,000천원에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매입한 1매는 2001.6.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상환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매매로 얻은 이익 1,812,029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소득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4.1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790,735,840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30,170원 합계 1,070,96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기금에게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가 없는 ○○기금으로부터 취득하여 조○○ 등에게 양도하고 얻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조○○ 등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0.12.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된 것)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1.12.31. 대통령령 17456호로 개정된 것)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1) 청구인이 2001.4.24. ○○○기금으로부터 1매당 1,087,971천원에 매입하여 2001.5.9. 조○○외 6인에게 2,900,000천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1,812,029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기금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환사채등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건 과세관련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기금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외법인이 2000.4.20. 발행한 상환예정일이 2003.12.31.인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억원(10억원권 4매) 중 1매로서, 청구외법인은 ○○기금이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의 소유지분변동이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은 ○○기금과 사전 협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기금간에 작성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은 임○○(청구인의 부)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식 3,672,260주(총 발행주식 9,045,000주의 40.6%)를 소유하면서 청구인은 이사로 임○○은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기금은 1998.9.24.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기금의 하나로 최대 출자자는 ○○은행이고 1998.10.23.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투자회사(폐쇄형 뮤추얼펀드)로 등록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는 미국의 ○○○로서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조○○외 6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과 A&D를 추진하려면 ○○기금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이를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고 ○○기금 담당자인 김○○와 공모하여 2001.3월 청구인의 보유 주식을 ○○기금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하고 이를 이유로 ○○기금이 청구외법인에게 형식적으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2001.4.11.)하도록 한 후, ○○기금의 중도상환 요구에 대해서 청구외법인의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상환치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도아래 위 전환사채를 정○○(박○○의 지인, 신○○(김○○의 지인)이 매수하게 하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구인 이○○ 명의로 2매를 매입하였으며 2001.4.25. 청구외법인과 ○○○과의 A&D방식에 의한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공시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2001.4.10. 주당 1,000원에서 합병공시 당일 1,990원, 같은 해 5월말 경에 11,750원으로 급상승하였고 청구인은 2001.5.9. 쟁점전환사채를 조○○외 6인에게 2,900백만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김○○에게 전환사채 1구좌 당 175백만원 합계 525백만원을 공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 등과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배임중재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금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국내자문업무를 수행한 ○○○투자자문사의 이사 동○○은 청구외법인이 ○○기금의 동의없이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2001.4.11. 전환사채 전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또는 대주주에게 매수 청구를 요구하여 2001.4.24. 전환사채를 환매하였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종가가 1,970원이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은 주당 860원이라 주식전환도 가능하였으나 전환사채 물량이 과다(주식전환시 4,651,160주로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9,045,000주의 51.4%)하고 청구외법인과 대주주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주식전환 후 시장에서 매물화 할 경우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한 것으로○○○의 청구외법인 질문에 대한 답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를 ○○기금으로부터 취득한 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3) 2001.1.1.부터 시행된 전환사채등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면서 저가인수하는 경우 발행법인과 인수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익의 증여(자본거래)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산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은 거래의 당사자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특수관계가 있고 이익의 분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기금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조○○ 등은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법인과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3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그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중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여한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당시(2000.4.20.)에는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규정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그 대상은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기금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조○○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의 발행 및 거래시기와 거래당사자의 성격이 청구외법인이 ○○기금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우회거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회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한 ○○기금과 조○○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쟁점소득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는 양도 당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취득한지 1개월내 양도하여 취득가액의 170%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으며, 양수인도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전환으로 전환·양도한 점을 감안하여 사채가 아닌 주식으로 전환(전환주식수 1,162,790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환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전환사채 양도계약서에 주식양도를 명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심판결정례(국심 2002서319, 2002.7.5)와는 다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식의 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전환사채를 양도하면서 양수도약정서상 전환가능주식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여 전환주식의 양도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양도대가가 전환가격보다 고액인 점, 전환사채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전환사채 양도즉시 주식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사채의 양도로 보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다”는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들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전환사채를 2001.5.9. 청구인으로부터 2,900백만원에 양수한 조○○외 6인은 2001.6.2. 주식전환 청구하여 2001.6.13. 입고한 후 매각하여 4,372백만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환사채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일은 2001.5.9.로 매도인은 이○○로, 매수인은 조○○으로, 매매대상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제1회 무보증전환사채를, 매매가격은 29억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사채의 양도가 아니고 전환가능 주식에 대한 권한이나 전환주식의 양도라는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2000.12.29. 법률 6292호로 개정된 것)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여 전환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재소득 46073-86, 1997.5.19. 같은 뜻) 그러나, 전환사채를 양도하면서 전환사채양수도약정서에 전환가능주식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그 양도대가가 전환가격보다 고액이고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양도자가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사채의 양도가 아닌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국심 2002서319, 2002.7.5)한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상 전환가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전환사채상환계약서상 주식양도의 명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전환사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라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가액보다 고액에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