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419 선고일 2006.08.10

부당유출한 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은 개인의 채무변제일 수는 있지만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로까지 확대하여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면담을 한 후 변제공탁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정처분일까지 공탁금 회수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김○○이 타인명의로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 738,500주 [○○자원개발주식회사와 ○○개발주식회사의 발행주식으로서 당시 시가는 “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5,442백만원에 1999.1.5. 인수한 후,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김○○임이 2005.3.16. ○○지방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 2004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포기로 확정됨)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당초 신고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5,442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만을 변경하고, 2005.3.24. 청구법인에 법인세과세표준경정내용과 소득금액변동내용을 각각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① 당초 신고시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줄것과 ② 이 건 경정처분 이전에 김○○이 사외유출된 5,442백만원을 반납하고자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2005.3.11. 청구법인에게 50억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5,442백만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위 불복이유 중 ① 주식평가부분은 철회하면서 ② 5,442백만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김○○이 공탁한 변제공탁 50억원 중 1,118,338,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공탁금을 쟁점주식 고가취득에 대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이 2005. 6.21.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불복이유보충서를 2006.6.14.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익금에 산입한 쟁점주식 고가매입금액 5,442백만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2005.3.24) 전인 2005.3.11. 김○○이 청구법인에게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액은 2005.6.21.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경리한 바, 이는 소득처분(2005.3.24.) 전까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되었던 자산을 회수(2005.3.11)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가 회수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회수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미리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하여 경정할 사실을 2005.2.28. 알게 된 이후인 2005.3.11. 김○○이 50억원을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이 건 경정일인 2005.3.24. 이후 2005.6.21. 회수하였으므로 경정할 사실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차명보유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사외로 부당유출한 쟁점금액 상당을 차명보유자가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청구법인에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이하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5.2.19)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김○○이 차명으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5,442백만원에 인수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중앙지방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신고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5,442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김○○은 사외유출된 5,442백만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 건 경정일인 2005.3.24. 이전인 2005.3.11.에 50억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 고가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김○○이 변제목적으로 2005.3.11. 공탁한 공탁금 50억원을 2005.6.21.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경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경정일인 2005.3.24. 이전인 2005.3.11.에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경정처분전에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며, 청구법인의 회계팀 부장 이○○, 차장 김○○은 이 건 담당부서인 ○○지방국세청 조사○국 ○과 ○계담당을 2005.2.28. 14:00에 방문한 사실이 방문자현황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면담자리에서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청구법인 이○○ 외 1인에게 이 건 조세시효가 임박하고 강제적인 경정에 의한 조세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경정에 임하지 아니하고 이 건의 잘못됨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소명ㆍ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하여 경정할 사실을 경정일인 2005.3.24. 이전인 2005.2.28. 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면담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에 공탁한 자체가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일인 2005.3.11.을 채권을 회수한 날로 본다고 주장하나, 김○○이 변제공탁을 한 것은 개인의 채무변제일 수는 있지만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로까지 확대하여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채권회수라면 청구법인이 당해 공탁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장부에 경리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여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공탁을 승인하다거나 공탁금을 받기를 통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이 2005.3.11.에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5.2.28.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면담을 한 후 2005.3.11. 김○○이 변제공탁한 경우이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처분일까지 공탁금 회수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