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397 선고일 2006.02.02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71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1996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2003사업연도에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의뢰를 받고 종량제봉투를 슈퍼·쌀가게·식품가게 등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와 시장·학교·대형건물 등의 쓰레기봉투 대량실수요자(이하“봉투판매업소 등”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봉투판매대금 중 봉투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2,067,507천원을 받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이 금액 중 296,075천원은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1,771,432천원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면세수입금액 중 1,771,432천원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714,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1.1.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초기에 당시 환경처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부는 무의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구를 대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 국세청 질의회신(○○○, 1998.11.19)에서와 같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면세수입금액 1,771,432천원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용역대가와 관련이 없는 봉투제작비(129,315천원), ○○○매립장처리비(152,343천원) 및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1,489,774천원)가 포함되어 있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1,489,774천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세청예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라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일 뿐, 위탁판매하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부는 무의미함”이라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므로(일종의 공공요금성격으로 봄) 위탁판매하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를 통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청소대행업체)이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등으로부터 받은 쓰레기봉투판매금액(2,067,507천원) 중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1,771,432천원)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구청장에게 ○○시 ○○구 중 ○○동·○○동 등 12개동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청장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구청장과의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에 관한 문서상의 약정서 및 판매대행수수료없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하고 봉투판매업소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에는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봉투제작비와 ○○○매립장 처리비, 청구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를 통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1.1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초기에 당시 환경처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이므로 세금계산서발부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질의회신(○○○, 1998.11.19)에서도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봉투판매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봉투판매와 관련한 구두상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봉투판매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와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을 ○○○구청장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 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중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인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2.067,507천원의 쓰레기봉투를 봉투판매업소 등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1,771,432천원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대리매매의 경우 본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므로 대리인인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12.15. 같은 뜻).

6.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청장에게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등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