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후 동일자로 무통장입금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한 거래분이므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후 동일자로 무통장입금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한 거래분이므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5.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346,82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2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11.23.부터 부동산 매매 및 ○○○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이하"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03.1기중 분양대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50,000천원, 매입세액 45,000천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346,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내용을 보면, ○○○을 건축하는 허가를 2001.11.23. 받고, 2001.12.11. 착공하여 2002.12.27. 준공(사용승인)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이 2005.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346,82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2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11.23.부터 부동산 매매 및 ○○○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이하"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03.1기중 분양대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50,000천원, 매입세액 45,000천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346,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내용을 보면, ○○○을 건축하는 허가를 2001.11.23. 받고, 2001.12.11. 착공하여 2002.12.27. 준공(사용승인)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 450,000천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3.14. 거래분 200,000천원은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대표자: 최○○○)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2002.9.3.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분양전략과 계획의 수립 및 ○○○을 담당하고 그 밖에 ○○○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 수수료는 587,700,000원(단, 분양금액의 7%)으로 책정하고 분양업무에 차질이 있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상광고선전비 2억원과 그 당시의 분양금액의 5%를 지급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미진으로 2003.1.3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지상광고료로 부담한 2억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2.10. 청구외 박○○○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290,000천원으로 책정하였음이 동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지급분은 모두 부인하고 ○○○지급분은 정당한 수 수료로 인정함.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외환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
- 주) 청구인은 2003.3.14. 지급분 200,000천원은 실제거래에 의한 분양대행료라고 주장함 (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2.11월경 부동산신문 등에 광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2002.12월에 입주가 가능하고 경동시장 및 제기동 전철역의 30m 거리에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한 청구외 류○○○ 등 4인은 2005. 2월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의 분양안내에 의하여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 이○○○는 이 건에 대한 2005.11.16. 심판관 회의시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250,000천원 상당액은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청구외법인과 중도에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신문광고료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앞에서 살펴 본 청구외법인과의 당초 분양계약, 금융자료, 신문광고 자료 및 피분양자들의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3.1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천원)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20,000천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