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청사를 신축과정에서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로 건설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부수공사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가기관 청사를 신축과정에서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로 건설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부수공사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으로부터 쟁점청사신축 사업인가시 쟁점청사의 주변도로 4,014㎡(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도로의 건설에 대하여 ○○○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이들로부터 공급가액 183,968,6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야등을 매입하고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쟁점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아 쟁점도로를 건설한 것이므로 쟁점도로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5.2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72,0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중 12,733,800원(이건 관련금액은 11,612,860원임)을 환급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유재산에 쟁점청사를 신축해주고 쟁점국유재산을 취득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청사신축 사업인가시 ○○○으로부터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교환계약에 따른 쟁점청사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제공한 부수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인데도 이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야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쟁점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도로의 건설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부수공사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1(생략)
13.∼17(생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2001.10.9. ○○○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유재산에 쟁점청사를 신축하여주고 쟁점국유재산을 평가하여 받기로 하고, 2003.9.29. ○○○으로부터 쟁점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사실이 교환협약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교환계약에 따라 쟁점청사를 완공하고 2005.8.31. 청구법인과 국세청은 쟁점청사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9,956,087,550원(부가가치세 536,817,550원 포함)으로, 쟁점국유재산의 가액을 10,083,835,84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교환계약서에 첨부된 쟁점청사 및 부속토지의 평가항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도로의 평가액은 교환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청구법인은 위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2005.2.24. ○○○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교환계약에 따라 신축하여 ○○○에게 이전한 쟁점청사 및 부속토지의 평가액에 쟁점도로의 평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도로의 건설을 쟁점청사의 신축공사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고, 쟁점도로 관련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써 이는 토지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토지조성관련 공사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여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